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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토지거래계약 허가받기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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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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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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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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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해양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토지반 전화번호 1599-0000
질의내용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먼저 받으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됨으로 임야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
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건축하려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하여 토
지 거래계약허가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08호)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
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전에 개발행위허가
ㆍ토지전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 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 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 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되 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을 당시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산지전용허가부서와 협의하여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가 가능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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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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