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상호,대표자, 소재지 변경이 있는경우
신고기간: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벌 칙:30일 기간내에 신고치 않을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 부과
*상호,명칭 변경시 : 법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도장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변경시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호적초본 1부
* 소재지변경시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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