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7)
건설업 세무조사의 주요 적출사항을 이어서 살펴본다.
넷째, 가공 건설기계 임차료 및 유류대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차료나 유류비를 과다 또는 허위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조사 시 장비사용계약서, 작업일지, 운행기록 및 유류구매내역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여부를 검증한다.
다섯째, 일용노무비 가공계상이다. 건설업은 일용근로자 사용이 많아 허위 인건비 계상이 주요 쟁점이 된다. 세무당국은 지급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근로사실 확인자료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며, 가공 인건비로 판정되면 비용 전액이 부인된다.
여섯째,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이다. 장기공사의 경우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하므로 공사진행률 산정이 중요한 세무조사 대상이다. 총공사예정원가가 과다 산정되거나 진행률이 왜곡되면 수익이 과소계상될 수 있으므로, 현장별 원가자료와 공정률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