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2026년 세제개편안···비사업용 토지 과세 강화
토지는 본래의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대지라면 건물을 지어 활용하고, 농지라면 실제 농사에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개발 없이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농사에 이용하지 않은 채 농지를 보유하는 등 투기적 토지 보유를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일반 토지보다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p)가 추가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8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되고 추가세율도 현행 10%p에서 20%p로 인상된다.
결국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받던 세제 혜택은 사라지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은 오히려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나대지나 부재지주 농지처럼 실질적인 활용 없이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보유한 이들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2028년 시행 전에 양도할지, 실제 사업용으로 전환해 요건을 갖출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