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건설 일용근로자 상용 전환의 과세 리스크 (1)
건설현장에서 ‘일당으로 계산하면 일용직’이라는 관행은 세법상 정답이 아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돼, 상용(일반급여) 근로자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해야 한다.
현장을 옮기거나 계약서를 일 단위로 다시 써도 고용주가 같다면 계속 고용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건설공사 종사자 중 ①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②작업 준비를 하고 노무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 업무와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를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일반 업종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아야 일용근로자이지만, 건설공사는 기준이 1년이다.
이는 소득세법상 구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나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의 일용근로자와는 별개로 판단한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