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기성금 10% 유보 조항은 부당특약에 해당
전문건설사 A는 종합건설사 B로부터 골조공사를 수주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B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공사대금의 10%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당한가.
전문가 답변 : 결론부터 말하면 이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B의 지급유예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준공금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수령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명시적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부당특약 고시 II. 1. 라.). 공정위는 최근 이와 유사한 특약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특약은 준공검사와 무관하게 유보금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준공 전 단계의 대금 수령권을 침해하고, B의 재량으로 지급 보류까지 가능하도록 해 A의 대금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나아가 A의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해 A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며, B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관리 리스크를 기성금 유보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B 편의 위주의 특약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 유보금 약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A는 약정과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설령 약정 효력이 유지되더라도 A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유보된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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