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입찰·계약 관련판례
계약보증·이행·계약금액조정 판례
공사대금 관련판례
지체상금 관련판례
손해배상 관련판례
계약해제 관련판례
공동도급 관련판례
하자담보책임 관련판례
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기타건설관련판례
[법 상담] 기성금 10% 유보 조항은 부당특약에 해당
관리자
2026-10-06 5
[법 상담] 기성금 10% 유보 조항은 부당특약에 해당

전문건설사 A는 종합건설사 B로부터 골조공사를 수주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B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공사대금의 10%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당한가.

전문가 답변 : 결론부터 말하면 이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B의 지급유예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준공금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수령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명시적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부당특약 고시 II. 1. 라.). 공정위는 최근 이와 유사한 특약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특약은 준공검사와 무관하게 유보금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준공 전 단계의 대금 수령권을 침해하고, B의 재량으로 지급 보류까지 가능하도록 해 A의 대금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나아가 A의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해 A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며, B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관리 리스크를 기성금 유보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B 편의 위주의 특약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 유보금 약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A는 약정과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설령 약정 효력이 유지되더라도 A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유보된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목록
입찰에 관련된 판례
마루바닥 들뜸·변색 하자
[법률] 공사계약금액의 사후 조정
법인의 본·지점 세금계산서,, ‘…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법률노트]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관리자 10-06 5
  [노무] ‘경영성과급·사업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 안돼 관리자 10-06 6
  [법 상담] 기성금 10% 유보 조항은 부당특약에 해당 관리자 10-06 6
  [노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 관리자 09-22 44
  [법률노트]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관리자 09-22 48
  [법 상담] 계약서 없이 돌관공사 했을 때 대응법 관리자 09-22 41
  [법 상담] 계약이행보증 확보 불구 대표 연대보증 요구시 대응은? 관리자 09-09 70
  [노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리자 09-09 61
  [법률노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책임 범위 관리자 09-09 61
  [법 상담] 불법타절 후 이행보증금 청구받았다면 즉시 소송해야 관리자 08-31 81
  [노무] 2027년 최저임금과 건설현장 실무 점검 관리자 08-31 68
  [법 상담] 소멸시효 완성 후 차용증 줬다면 대여금 받을 수 있을까 관리자 08-24 83
  [법률노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책임 범위 관리자 08-24 80
  [법 상담] 발주자의 착오 직불,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는 수급인 관리자 08-19 64
  [법률노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리자 08-13 66
1 [2][3][4][5][6][7][8][9][1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26 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