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노트]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에서 공사 중단 혹은 공사 완공 후 기성공사대금 혹은 준공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 중에는 그 계약의 성격이 총액계약인 점에 기인한 분쟁이 종종 있다.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정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해 체결한 계약은 총액계약이고,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물량에 약정 단가를 곱해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계약은 단가계약이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이었을 때 추가공사대금의 인정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총액계약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량의 감소를 이유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감액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먼저 추가공사대금 인정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수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에 대해 도급인은 공사대금이 정액으로 정해졌음을 내세워 당초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수가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공사가 수행된 사실과 그 추가공사를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했고 그 추가공사에 대해 별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하게 갖춰 둬야 한다.
①수행한 공사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추가․변경 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②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와 같은 추가공사에 관해 ‘합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즉 추가공사 시행에 대한 지시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추후 정산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메일․메신저․회의록 등의 자료, ③추가공사비의 구체적 금액을 추가 물량 X 적용 단가의 구조로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둬야 한다.
나아가 총액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실제 공사수량이 계약내역서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급인은 그 공사대금이 정액으로 결정된 총액계약이어서, 공사수량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도급인의 감액 주장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2. 4. 14. 선고한 2017다3024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춰볼 때 해당 계약이 총액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①계약 체결 시 전체 공사대금 액수만 정했고, 개별공정이나 항목별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고, ②계약내역서에 개별공정이나 항목별 수량과 단가가 기재돼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총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지 실제 정산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했으며, ③계약서의 조항 중에는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는 설계변경 시 조정 기준을 정한 것일 뿐 단가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고, ④수급인은 기성공사대금 청구 시 개별공정이나 항목별 수량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도급인도 현황측량 시점까지 기성공사물량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측하지 않았는 바, 이는 단가계약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을 총액계약으로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수량이 적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하려고 한다면, 수급인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잘 분석하고 사례에 적용해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도급인의 부당한 감액주장에 대해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전문건설공제조합 자문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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