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기상악화에 따른 건설현장 임금 처리 기준
건설현장은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당이 아닌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작업중단의 원인과 근로자의 출근, 대기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므로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Point 1. 불가항력적인 기상악화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폭우나 태풍 등 건설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객관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일용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02, 2010.2.16.)
반면 사업주는 자재 부족, 공정관리 등 사용자의 경영범위 내 사정이 실질적인 작업중단의 원인이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2. 근로자의 우천으로 인한 작업중단을 일률적으로 결근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기상악화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결근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보고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중단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지, 불가항력적인 기상악화에 따른 휴업수당 미지급 대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월급 산정 및 공제기준을 확인해 임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Check Point 3. 출근 후 회사 지시에 따라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현장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해 근로자가 우천으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출근 후 우천으로 인해 대기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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