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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승계 전 하자 대신 보수했다면 수급인에게 직접청구 가능
관리자
2026-11-06 4
[법 상담] 승계 전 하자 대신 보수했다면 수급인에게 직접청구 가능

하수급인 A는 수급인 B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준공했다. 이 현장은 원래 C가 시공하다 부도로 중단한 것을 A가 승계한 것으로, 승계계약서에는 A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한해 보수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었다.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중 A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C의 시공분 하자까지 보수했고, 그 비용은 약정에 따라 B가 보유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지급받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C가 자신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B는 채권자가 경합한다며 해당 금액을 공탁할 테니 A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를 하라고 요청했다. A는 B의 요청에 따라야 할까.

전문가 답변 : 따를 필요가 없다. A는 B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직접 청구하면 된다. A는 C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없음에도 B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이행했고, 그 비용 지급 책임은 B에게 있다. 비용의 재원이 C의 미지급 기성이든 B의 자체 자금이든 A는 B로부터 받으면 그만이다.

C의 채권자들은 C의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만 청구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반면 A는 C의 채권자들과 달리 B와의 관계에서 C의 하자를 대신 보수한 것이므로, C의 공사대금액과 무관하게 하자보수비용 전액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B가 이를 거부하면 가압류는 물론 보수비용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오히려 B의 요청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를 하면 불리해진다. 가압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되므로 A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B가 하자보수비용 전액 지급을 피하려고 A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A는 B에 대한 직접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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