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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대금청구
관리자
2007-12-11 3642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점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총공사대금중 일부만 피신청인이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그 잔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위 점포공사계약은 50평을 그 대상으로 하나 실제 공사한 점포는 약 40평이며 2층의 약 10평은 공사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6,000만원인점을 감안할 때 평당 인테리어 공사비는 120만원 인바 공사되지 아니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반대신청으로 이 점포를 계약하게 된 것은 신청인이 본건 점포를 소개하면서 점포의 대부분이 무허가건물인 것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장점만 설명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하게 되었다 하여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하나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본점포가 무허가건물인 사실을 알면서 까지 이를 속이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하게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오로지 피신청인과 부동산중개인 및 종전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알선한 것에 불과 함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인테리어 공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정하다.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7. 1부터 1994. 9. 1까지는 연6푼의 1994. 9, 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 및 반대신청은 기각한다.

3. 본신청에 대한 중재비용은 4분의 3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4분의 1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반대신청에 대한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본신청취지)제94111-0016호(주 신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7, 1부터 중재 판정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완제에 이르기까지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반대신청취지)제94111-0021호(반대신청)

1. 반대신청인은 반대신청인에게 금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사건 반대신청서 송달일로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반대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중재판정을 구함.

[판정이유의 요지]
1. 본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3년 5월 17일 ㅇㅇ시 ㅇ구 ㅇㅇ동 470-1 소재 ㅇㅇ커피점을 공사하는 점포계약이 체결된 사실, 동 점포 공사계약 내용은 총공사금액은 8,700만원으로 하며 그 중 인테리어 공사비가 6,000만원인 사실 및 피신청인이 8,700만원 중 4,000만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동 금원 중 잔여 4,700만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에서 판단할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서 진술한 이유로 동 4,700만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갑제1호중 점포공사계약서, 을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증인 김ㅇㅇ, 최ㅇㅇ의 증언 그리고 심문에 나타나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점포공사계약은 50평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피신청인이 점포로 사용한 부분은 약 40평이며, 2층이 약 10평(31.49평방미터)이며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점포공사계약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비 책정은 50평, 6,000만원으로, 평당 120만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층 10평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0평에 해당되는 인테리어 공사비 1,200만원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2층 계단 등의 확장 및 그곳에 있던 쓰레기 철거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2층 10평에 대한 공사도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쓰레기 처리 또는 계단공사를 평당 120만원이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하여, 반대신청은 본건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구이므로, 본건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994년 5월 10일, 1993년 5월 17일자의 당사자간의 체결된 점포공사 계약서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신속절차에 의한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신청도 1993년 5월 17일 점포공사 계약서와 관련된 청구이므로 동 중재합의서는 반대신청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반대신청인은 반대신청에서 피신청인이 이 점포를 계약하게 될 경위는 신청인이 체인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본건 점포를 소개하고 본건 점포의 가격, 권리금등을 협의하여 이를 믿고 피신청인이 점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 바, 동 점포는 37,76평방미터, 가로 11.4평만이 허가 건물이고 나머지는 무허가 건물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으로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으로 인하여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았고, 이러한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 없었고, 신청인으로서는 ㅇㅇ커피점을 경영하는자로서 체인점 개설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이 체인점을 열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고, 따라서 신청인이 소개한 이 사건 가게의 넓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게를 선정하고 그 임차조건 등을 건물주와 전 임차인과 협상하면서 이 사건 가게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며 신청인이 체인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이므로 무허가 건물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사건 건물의 건평이 무허가 건물부분까지 포함해서도 50평이 되지 않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게의 장점만을 실명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신청인을 기망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점포계약을 하고 무조건 공사를 하게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권리금 6,000만원, 지급 점포공사대금 4,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합계 1억 1천만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신청인이 본건 점포에 무허가 건물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점포를 소개한 ㅇㅇ부동산도 동 점포의 일부분의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증인 김ㅇㅇ의 증언 및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본건 건물이 ㅇㅇ커피점으로써 영업하기에 합당한 장소였던 점을 소개하고 또한 부동산소개소에 본건 점포의 임차를 중개할 것을 요청하고 피신청인에게 임차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적극적으로 본 점포의 일부가 무허가 건물인 사실을 알면서까지 이를 속이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하게 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점포임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오로지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ㅇㅇ커피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각ㅇㅇ가맹점이 임차하는 모든 점포의 허가여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하여 조사하여 ㅇㅇ가맹점 소유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금 35,000,000원을 구하는 부분과 주문기재 지연 손해금 지급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반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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