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입찰·계약 관련판례
계약보증·이행·계약금액조정 판례
공사대금 관련판례
지체상금 관련판례
손해배상 관련판례
계약해제 관련판례
공동도급 관련판례
하자담보책임 관련판례
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기타건설관련판례
도급계약에 있어 시공자의 지연 및 하자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토탈엠엔에이
2007-12-11 2646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폐수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괄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시공하였으나 하자 및 지연공사등 계약위반 사항이 있어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우선 중재약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약정이 없음으로 중재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 도급계약 제19조에 의하면 그 제목을 "중재"라고 표시하고 "(2)전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협의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재판절차에 의함없이 중재절차에 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또 이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대상이 이건 도급공사 이외의 공사와 관련된 것이며 설사 그 소송의 대상이 중재계약 대상의 일부라고 가정하더라도 아직 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재판의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 이상 중재계약이 실효된 것은 아님으로 이건 중재신청은 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 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이 이건 계약체결에서부터 이행과정을 통하여 기술적인 핵심을 파악치 못한 채 갈팡질팡하다가 공연한 시일과 비용을 헛되게 버리게 된 것이 엿보임으로 피신청인의 공사지연 및 그 불이행책임이 신청인측에도 있음으로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이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이에 신청항목별로 보면

(1) 지체변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지체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변상금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연일수가 50일을 초과하여도 공사대금의 5%범위내에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신청인의 승인하에 신청외 ○○회사에게 하도급된 금액을 공제한 피신청인의 실질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지체변상금을 계산하고 앞에서 언급한대로 신청인의 과실이 40%정도 있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피신청인은 변상할 책임이 있다.

(2)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건 도급계약의 BOD, COD의 기준치는 120 PPM이었으나 당국의 부과기준치는 100 PPM이므로 각 100 PPM초과 120 PPM이하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피신청인은 책임이 있으나 신청인도 약정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유임시킨 점, 유입폐수의 수질이 약정치를 초과시킨 점, 수질온도도 기준을 초과시킨 점등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그 과실정도를 50%정도로 보아 그 상당액을 다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미시공공사에 대한 공사비 손해배상에 대하여, 계약상 시공할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하자로 인하여 수리비가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피신청인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피신청인은 그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B/S폭기조의 하자보수공사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 공사는 신청인의 승인하에 신청외 ○○회사가 직접시행하고 그 준공검사 및 공사대금 지급도 신청인이 직접 ○○회사에 지급하는 등 피신청인의 하도급공사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5) 하도급 금지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 건은 신청인이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피신청인이
설사 하도급 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위반행위 자체만으로는 피신청인에게 어떤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6) 변압기 및 저압 케이블공사의 축소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그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설치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하면서 막연히 감리단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축소시설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의 정도를 30%정도로 보아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7) 후처리 화학처리조 설치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는 피신청인의 과실로 폐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추가로 화학처리조를 설치한 비용이지만 신청인의 폐수수량 초과유입, 수질조건 위배등 상당한 과실이 복합되어 발생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과실정도를 35%로 보아 그 상당액을 차감하고 또 당초계약상 BOD COD 기준치보다 낮게 각 100 PPM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한점도 참작하여 위 신설공사비중 10%상당액을 다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8) B/S폭기조의 교체공사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청인이 B/S폭기조에는 수심관계로 표면폭기기 설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수중폭기기로 교체한 것은 관계당국의 점검결과와 전문기관의 자문결과 이를 인정하기에 타당함으로 피신청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그 배상범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였고 피신청인과 협의하는 등 보다 염가로 교체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보건대 너무 고가로 계약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본계약상의 B/S처리시설 공사비 총액상당액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며 또 신청인이 당초부터 기술적검토 불충분 및 시공상의 감독불충분한 점 등의 과실도 있고 그 과실정도를 40%로 보아 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각항에서 계산한 손해배상액의 합계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다.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8,347,814,431원 및 이에 대한 1993.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라

3. 중재비용은 이를 2분하여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269,125,282원 및 이에 대한 이 중재신청서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한다라는 판정을 구하다.

[판정이유의 요지]
1. 중재약정에 관하여
신청인은 1988. 1. 15. 피신청인과 사이에 갑염색공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의 폐수처리량을 1일 70,000톤으로 증설하는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이하"이건 2차증설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중재합의에 따라 이건 신청에 이른다고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첫째, 신청인과 사이에 중재약정이 없으며, 다만 이건 2차증설공사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쌍방당사자사이에 중재약정이 없으며, 다만 이건 2차증설공사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쌍방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는 제3자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키로 한다는 약정이 있을 뿐이고, 둘째,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ㅇㅇ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신청인의 이건 2차증설공사계약에 의한 폐수처리용 종균제공급에 있어 불량품을 공급하였다고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93가합제7837호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이건 2차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1일 15,000톤의 폐수를 처리하는 3차증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93가합11610호 청구소송"이라 한다) 및 이전 2차 증설공사시설인 송풍기의 공급계약을 위반하였다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이하 "93가합14329호 청구소송"이라한다)을 각 제기하였는 바 위 각 소송에서 중재에 관한 방소방변없이 모두 소송계약중에 있으므로 위 중재합의는 실효되었거나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셋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2. 9. 7 경 이건 2차증설공사 도급계약을 포함하여 일체의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이행으로서 위 3차층설공사의 도급권을 신청외 주식회사 R기공에 양도하고 이건 2차증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산정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은 위 합의로 중재신청권을 포기하였다 할것이고, 또한,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건 신청에 이르렀음을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건 신청은 불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건 2차 증설공사에 관한 폐수처리공법 및 기본설계상의 하자와 그 공법인 BA제 효능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부분은 이건 중재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 부분에 관한 중재합의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중재신청중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은 불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각 항변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이건 2차증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제19조에 의하면, 그 제목을 "중재"라고 표시 한다음 "(2)전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갑'과 '을'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협의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약정조문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는 분쟁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전 중재법 및 개정전 상사중재규칙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에 의한다는 약정으로 해석되고 위 약정중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고함은 반드시 개정전 상사중재규칙 제17조에 의한 조정절차에 의한다는 뜻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절차에 의함이 없이 중재절차에 의한다는 약정의 취지로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건 중재신청은 적법하고, 한편, 이건 중재신청서기재에 의하면, "이건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귀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다"고 하였는바 설사 위 신청서기재를 상사중재규칙 제18조에 의한 신청인의 조정요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조정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조정인에 의한 조정절차없이 진행된 이건 중재 절차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 신청인이 ㅇㅇ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앞에 본 3건의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93가합7837호 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장, 시운전용약품구입품의, 각 물품매매단가계약서의 각 기재를 모두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이에 체결한 BA제 공급계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이건 2차증설공사의 폐수처리시운전용으로 BA제를 공급함에 있어 효능이 없는 불량품을 마치 정당한 물품인 것같이 신청인을 기만하여 그 물품대금전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을 구한다 함에 있고 위 공사도급계약서 기재에 의하여도 위 물품의 공급은 이건 2차증설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각 소장기재에 의하면 위 93가합11610호 및 93가합14329호 청구소송은 그 모두가 피신청인 및 신청외 주식회사 R기공을 피고로하여 1991. 11. 1. 신청인과 위 피고등과 체결한 이른바 3차증설공사인 1일 15,000톤의 추가폐수처리증설공사도급에 관하여 그 도급공사의 그 설계 및 시공상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하거나 신청인을 기만하여 그 공사에 설치할 송풍기를 고가로 구입케 한 손해베상청구소송 및 위 주식회사 R기공과의 도급계약이 예산회계법등 법률에 저촉되어 그 계약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모두가 이건 중재합의의 대상인 이건 2차증설도급공사이외의 공사에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설사 위 3개의 청구소송이 이건 중재계약의 대상의 일부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 청구소송이 아직 재판확정된 바없이 소송계약중에 있음이 쌍방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하고 그밖에 다른자료가 없는 이건에 있어 위 민사소송에 의하여 재판의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의 위 소송제기만으로 이건 중재계약이 묵시적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거나 실효되었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없으며
(다) 피신청인의 1992. 9. 7 경 쌍방당사자사이에 분쟁종결의 합의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합의서, 이사회의사록, 3차증설공사도급계약서의 각기재를 모두어 보면, 위 합의서에 전시 1991. 11. 1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주식회사 R기공과 사이에 체결한 3차증설공사도급계약에 관한 합의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건 중재약정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또한 위 합의서의 "을에 관한 염색공단제반문제가 종결되는 것으로 보고 이후 법적으로 거론치 않는다"는 기재에 의하여 이건 중재약정을 해지하는 합의의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다시 위 기재에 "단, 위의 합의사항은 '갑'의 이사회통과시부터 유효하다"고 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신청인공단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신청인공단의 1992. 9 .28. 제12차 이사회에서 공사도급계약해지조치 시행안이 제13호의 의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이점에 대한 피신청인과의 공사대금이 정산되었거나 위 이사회 승인여부가 갑제1호중 공사도급계약서 제4조, 제7조의 적용대상이라는 등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이건 중재계약해지 또는 분쟁종결합의와 직접 관계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이건 중재계약해지 또는 분쟁종결합의와 직접 관계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이점에 대한 항변역시 이유없고
(라) 피신청인의 폐수처리공법과 기본설계 및 BA제 효능에 관한 부분이 중재약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각 사항이 앞에 본 이건 2차증설공사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있고 이건 중재조항중 계약에 관한 분쟁이라함은 계약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유효한 중재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 할 것이다.

2. 피신청인대리인 선임의 적법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대리인중 1인이 상사중재규칙 제22조에 의한 사무국이 당사자쌍방에게 송부한 중재인후보자중 1인인데 그후 피신청인이 동인을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음은 불적법하다는 주장을 하나, 사무국이 제시한 중재인후보자중 1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었다고 하여 그 대리인선임이 위법이 될 만한 아무 근거도 없으므로 지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사실인정에 관하여
신청인은 공업배치 및 공단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갑염색공업단지안에 있는 각 염색가공업체에서 배출되는 염색폐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온 법인이고, 피신청인은 폐수정화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신청인은 종전에 시설가동하던 1일처리용량 3만톤의 폐수처리시설을 1일 처리용량 7만톤의 시설로 증설하기 위하여 1988. 1. 15. (1989. 3. 2. 계약일부변경)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공동폐수처리장 증축설비의 제작설치와 기존설비의 개, 보수 및 이에 연계된 폐수관로시설공사의 설계 시공에 관한 일괄도급공사를 시행하되 그 공사대금은 금88억원으로 하고 처리용량 1일 70,000톤, 처리수질 BOD 120PPM이하, COD 120 PPM이하로 하며 그 공사소요자재, 장비 및 공구등 일체를 피신청인의 시운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위 공사중 토목건축부분은 신청외 ㅇㅇ회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실제로 피신청인과의 도급공사대금은 금6,290,3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건 공사가 피신청인의 이건 도급계약대로 미생물처리공법인 A-B공법으로 시공하여 1일 70,000톤의 폐수처리장의 A-STEP전단에 효용조를 설치하여 피신청인의 노하우인 BA제를 투입하여 보았으나 그 BA제는 폐수처리능력이 전무하고 오히려 수질악화를 초래케하여 1992. 7. 경 환경청 등에 의하여 위 효용조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또한, 위 효용조(A-STEP(이하 A/S라고 표시) 및 B-STEP(이하 B/S라고 표시)에 각각 수증폭기조를 설치사용하여 처리케하였으나 B/S에 이른바 표면폭기조를 설치함으로써 처리시설의 부실로 인하여 그 폐수처리능력이 없게 하였고 그밖에 미생물(종균)관리기술 및 관리제의 제조기법을 신청인에게 무상공여키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측 사유로 설치못한 불로우어 탈수기시설공사를 제외하고는 1989. 12. 28. 이건 공사를 완공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건 공사실적증명서까지 발급하였으며 ㅇㅇ시장으로부터 환경보전법상의 공해검사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계약이 그 공기내에 이행되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시한 1992. 9. 7.자 합의서작성 및 그 이행으로 이건 도급계약은 완결되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신청인이 1989. 12. 28, 이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하여 준공식을 거행한 사실, 1991. 8. 2. 자로 공사기간을 1988. 1. 15.부터 1989. 12. 27. 까지로 하는 이건 공사에 관한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준공식은 형식상 대외적 행사를 하였을 뿐이고 위 실적증명서는 피신청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요청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반드시 이건 도급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다는 증명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관계당국에 의한 위 수질검사결과 설사 일시적으로 양호한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건 도급계약내용과 같은 처리수질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로서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한편, 위 1989. 12. 18. 이후 피신청인이 수시로 신청인과 공사추진에 관한 업무협의를 하면서 계속하여 이건 도급공사 시행을 추진하여 그 시공의 연기를 요청하는등 완공에 노력하여 왔으며 적어도 1994. 10. 8. 까지도 시운전을 계속하여온 사실과 이건 공사도급계약서 제29조, 같은 제31조 소정의 준공절차와 인수절차 및 같은 제11조 소정의 하자보수보증제공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도급공사가 현재까지 그 계약내용대로 피신청인에 의하여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1992. 9. 7. 자 합의가 그 유효조건인 신청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부결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건 공사도급계약은 그 약정대로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건 공사계약은 일괄도급계약이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성하여 신청인에게 인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그 폐수처리공법도 오로지 피신청인의 설계에 의한 것이므로 그 공법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이건 계약의 불성취책임 역시 전적으로 피신청인에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건 공사도급계약 및 그 시공의 경위 등을 쌍방당사자제출의 각 자료 및 주장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여러 환경보전관계공사업자들중에서 그 시험실적이 우수하다하여 우선 피신청인회사를 선택한 다음 신청인 주관하에 그 폐수처리공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D대학교 교수 김ㅇㅇ과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하게 하는 한편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김ㅇㅇ과 피신청인인의 기술적 의견을 종합케하고 신청외 S개발주식회사 및 K대학교 교수 김ㅇㅇ의 자문결과를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그 수정기본계획서를 작성케하여 그 계획서내용에 터잡아 이건 증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이르렀으나 그 시공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그 기본계획에 따른 시공을 하여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기술적 결함 때문에 그 폐수처리가 실패에 이르게되었던 것인바, 신청인으로서는 위 폐수처리공정에 대한 기술검토과정에서 그 공법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철저한 연구를 하였거나 그밖에 다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면밀하게 기술적 검토를 한 연후에 피신청인과의 이건 도급계약에 이르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폐수처리기술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지 못하 채 미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키로 내정한 피신청인만을 믿고 그로 하여금 기본설계를 하게하였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그 설계에 따라 정확하게 그 시공과정을 감시감독하고 기술적인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이를 바로 잡아 공연한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더불어 이건 증설공사의 전과정에서 기술적인 줄거리를 적절하게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다가 공연한 시일과 비용만 헛되이 버리게 되었음이 엿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이건 계약이행지연 및 그 불이행의 책임의 일부가 신청인측에게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점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1) 지체변상금지급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건 공사계약이행지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지체변상금으로 금4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건 공사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공기 익일부터 계산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변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시운전기간을 포함한 공사기간이 1989. 8. 31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989. 9. 1부터 위 지체변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고, 이건 공사대금은 이건 공사계약서상에는 금8,8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이건 공사중 토목건축부분은 이를 따로 신청외 ㅇㅇ회사가 이를 전담시공하여 직접 신청인과 사이에 준공 및 공사대금정산 등을 완료하였음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위 토목건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한하여 그 시공채무를 지도록 되어 있어서 피신청인의 공사지연책임 역시 위ㅇㅇ회사 시공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터이므로 피신청인의 이건 공사대금은 위 금 8,800,000,000원에서 위 ㅇㅇ회사 시공의 토목건축공사의 계약금액 금2,509,700,000원을 공제한 금6,290,300,000원이 되고, 1일 지체변상금은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6,290,300원이나 전체공사대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위 지체책임계산일인 1989. 9. 1부터 50일이 되는날 까지에 한하여 그 변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즉 가사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1989. 12. 28 준공이 되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위 50일이 초과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건 지체변상금은 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314,515,000원이 된다. 한편, 그 변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건 공사지연의 결과가 오로지 피신청인에게만 있다 할 수 없고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도 그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그 지체에 대한 신청인의 과실은 40%정도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상계하면 피신청인은 위 공사계약에 의한 지체변상금으로 금188,709,000원(314,515,000원×60%)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건 공사공기를 1989. 8. 31로 한 것은 주시설물인 A/S기계실의 설치가 신청인측의 사정으로 1989. 11.30까지도 완성되지 않아 그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체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피신청인의 이건 공사계약불이행의 원인이 위 A/S기계실 설치지연에 있지 아니함이 앞에 본 바와 같으므로 피신청인이 이건 계약을 이행하고자 노력하다가 그 공기를 지키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위 A/S내 기계실 불설치가 피신청인의 지체책임을 면제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다만 인용한 바와 같이 그 책임을 면제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다만 이미 인용한 바와 같이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참작사유가 될 뿐이라 할 것이다.

(2)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ㅇㅇ시장이 1990. 5. 12부터 1992. 8. 10까지 사이에 신청인 공단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수가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하여 환경보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90. 6. 29부터 1992. 8. 20까지 사이에 10차에 걸쳐 합계금 12,941,911,270원의 배출부과금을 신청인에게 부과한 사실, 위 부과금은 1990. 1. 1부터 시행하는 배출기준치 BOD, COD 각 100PPM 초과분에 대한 부과금으로서 이를 이건 공사계약에 의한 약정기준치 BOD, COD 각 120PPM을 기준으로하여 각 100PPM초과, 120PPM 이하에 해당되는 부과금액 금 2,239,418,668원을 공제 계산하면 나머지 부과금액이 금10,702,492,602원이 되는 사실, 위 부과대상의 배출시기가 이건 준공기일인 1989. 8. 20까지의 기간으로서 BOD, COD 각 120PPM. 초과분은 피신청인의 이건 공사계약의 이행지체 및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배출기준치를 초과배출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건 공사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일액이 지체변상금의 일익을 초과할 떄는 배출부과금의 일액의 2배해당액을 신청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위 부과금중 이 공사계약 약정 수질초과분에 대한 배출부과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한편, 위 BOD, COD의 각 허요기준치초과에 있어서는 앞에서 적시한 공사지연 및 불이행에 관한 신청인의 과실에 보태어 비록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유입폐수량이 예정수량인 70,000톤을 초과한 일이 있는 사실, 유입폐수의 BOD, COD모두 예정수질을 초과한 일이 있는 사실, 수질온도가 설계사양기준인 40℃를 초과한 일이 있는 사실등이 인정되어 이건 배출기준치 초과비율에는 신청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할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는 총체적으로 50%정도로 보여지므로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담하게된 폐수배출부과금의 손해중 금5,351,246,301원(10,702,492,602원×50%)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을 부과당한 것은 신청인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이 약정유입량 70,000톤을 초과하였고 폐수수질이 설계사양서상 예정수질보다 그 오염도가 높으며 폐수온도 역시 위 예정온도보다 높고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미생물처리방법에 의한 미생물이 제대로 작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계약위반이 원인이 되어 BOD, COD가 약정기준치를 초과하게 되었고 그 공사지연책임이 원인이 되어 BOD, COD가 약정기준치를 초과하게 되었고 그 공사지연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가사 일시적으로 수량, 수질등이 정량초과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부과대상기간중의 방류폐수의 기준치가 위와 같이 초과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공기지체책임에 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므로 그 배상책임이 전액면제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만, 위 각 사유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참작사유가 될 뿐이라 할 것이다.

(3) 미시공공사에 대한 공사비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전 공사중 "별지""미시행공사등 내역"과 같이 시공하여야 할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하자로 인하여 수리비가 소요되는등 도합금299,126,680원의 시공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손해발생책임을 인정하되 위 손해배상액은 이건 공사대금에서 공제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건 공사대금중 금4억여원을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미수령공사대금에서 공제계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공제하는 이상 그 지급채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1991. 8. 19경 신청인과 피신청인 임원등이 이건 공사의 미결사항업무회의시에 피신청인측이 이건 미시공 공사의 시공을 약속하고 그 불이행시는 미지급(유보금)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갑제89호중) 그후 1993. 1. 1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갑제37호중)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아무 대응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위 금229,126,68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건 공사대금중 4억여원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다.

(4) B/S 폭기조의 하자보수공사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청인은, 이건 공사중 피신청인이 신설한 B/S폭기조가 공사상의 하자로 폭기조에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진단결과 붕괴의 염려가 있다하여 그 공사를 시공한 신청외 ㅇㅇ회사로 하여금 공사비 금1,110,000,000원에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게하였고 그 공사비를 신청인과 위 시공자인 신청외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하여 위 약정에 따라 신청인이 금555,000,000원의 보수공사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공사의 수금자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함부로 그 폭기조에 균열이 가게 한것이므로 그 보수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위 신청외회사에 그 하자책임을 추궁하다가 그의 불응으로 그 요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바, 이건 B/S폭기조 설치공사는 이건 전체공사중 토목, 건축공사에 속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토목건축공사는 계약상 피신청인이 시공하지 아니하기로하여 따로 전시 ㅇㅇ회사로 하여금 시공케하였고 그 준공검사등 및 공사대금지급등도 신청인이 직접 위신청외회사에 지급하는등 피신청인의 하도급공사로 보여지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그 시공상의 하자를 들어 피신청인에게 그 하자보수비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다.

(5) 하도급금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청인은, 이건 공사계약상 신청인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승인없이 순수공사비 금718,200,000원에 해당하는 제1, 2침강조농축조 등에 장치되는 철구조물의 제작, 설치공사를 신청외 H공업사에 금420,000,000원에 하도급하고, 다시 위 H공업사는 신청외 A설비사에 금270,000,000원에 재하도급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도급금액과 재하도급금액의 차액인 금448,200,000원(718,200,000원 - 27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위 재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신청인은 그 하자보수 공사비로 금54,165,18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11. 8 신청인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뿐만아니라 피신청인이 설사 하도급금지약정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위반행위 자체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자료도 없으므로 이건 하도급금지약정의 위반사실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될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위 하도급 공사부분중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인 피신청인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신청인은 이건 공사계약서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공사부분중 제1침강조의 Scraper보수비로 금18,207,560.원, 제2침강조의 A, B, C, Scraper 개척공사비로 금35,957,620원 도합금 54,165,180원 상당의 하자보수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 공사비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이건 공사비의 미지급금에서 공제정산하기로 통보한 바 있는데(갑제40호중)과연 위 공사비가 공제정산된 여부에 관하여 위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직접 시공 사실만으로서는 피신청인에게 그 지급체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신청부분은 받아드리지 아니하기로 한다.

(6) 변압기 및 저압케이블공사의 축소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시공의 변압기 및 저압케이블공사의 축소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청인은 그시공의 변압기 및 저압케이블의 용량미달로 도합 금105,761,000원의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건 공사중 변압기시설 용량을 고압 8,000KVA, 저압 2,000KVA도합 10,000KVA으로 시공키로 되어 있었으나 1988. 12. 20. 피신청인 요청에 따라 고압 2,500KVA, 저압 2,000KVA×3대 도합 8,500KVA로 변경승인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따라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도 임의로 고압 2,000KVA 1대, 저압 2,000KVA 2대 도합 6,000KVA만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이 축소 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차액이 금 59,963,000원이고 이 공사계약상 16,246m의 저압 케이블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11,850m만으로 축소시공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공사비 차액이 금45,798,000원이 되어 도합 105,761,000원의 공사비 차액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공사비 차액상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공사비 차액상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설치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면서 다만 그 승인조건으로 막연히 감리단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축소설치케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의 비율은 30%정도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신청인은 위 비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금74,032,700원(105,761,000원×70%)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위와같이 변경시공한 것은 신청인의 승인에 의한것이므로 공사시공불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제어반 및 변압기제작도 승인요청을하여 신청인은 이를 S감리단으로 하여금 검토케한 결과 고압 6,000KVA, 저압 2,500KVA, 도합 8,500KVA로 하여야 하고 케이블도 1,678m를 추가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위 감리단 의견대로 시행하는 조건으로 제어반 제작도 및 변압기제작도 승인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의 시공결과대로 승인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없다.

(7) 후처리 화학처리조 설치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한 효용조등이 폐수처리기능을 갖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폐수처리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1991. 5. 14부터 같은 8. 25까지 사이에 "별지"화학처리시설공사현황표기재와 같이 화학처리조를 신설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부담한 그 신설공사비 합계 금1,788,545,000원을 피신청인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신청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현재 화학조가 이건 폐수처리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이에 앞서 신청인은 위 화학조신설에 있어 피신청인과 합의한 사실도 없고 그 화학조의 신설원인인 피신청인시공의 폐수처리시설이 그처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된 것은 신청인측의 수량초과유입, 수질조건위배 및 기계실, 부로아실의 불설치, 냉각탑미설치, 집수조정조확장공사의 불시행등으로 인하여 A/S의 처리기능이 마비된 탓이며 아울러 이건 화학조의 신설은 신청인과의 계약수질인 BOD, COD, 각 120PPM보다 수준이 높은 관계법령개정으로 인한 각 100PPM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불 때, 피신청인의 위 화학조의 신설비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먼저 위 신설공사비가 신청주인주장과 같이 소요된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에 보태어 1992. 8. 6자 ㅇㅇ시장의 효용조 사용금지 및 3차 화학처리시설 설치지시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면책항변은 그 이유없고 위 신설에 있어 피신청인과 협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그 인정근거가 없으며,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신청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피신청인 시공의 폐수처리시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그 비율은 앞의 경우와 같이 신청인의 책임이 35%정도라 할것이고, 한편, 이건 화학조가 이른바 이건 제2차증설공사이후에 시행된 제3차증설공사에 의한 폐수처리기준치 BOD, COD 각 100PPM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도 이를 공제계산함이 상당하여 결국 피신청인은 위 화학처리조신설공사비중 금983,699,750원 (1,788,545,000원×65% - 1,788,545,000원 × 10%)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8) B/S 폭기조의 교체공사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심 7m가 넘는 B/S포기조에 수심이 2-3m용의 표면폭기기를 설치함으로서 용존산소부족으로 폐수슬럿지가 그 바닥으로 침전부패되어 쌓였다가 부상하게되어 수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하였으므로 부득이 수중폭기기로 교체하였는바 그 공사비로 금6,000,0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교체공사비는 피신청인은 이건 일괄 도급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것인즉 그 교체공사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B/S폭기조의 산소부족으로 스럿지가 부패되어 많은 산소소모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점은 인정하나 그 설치의 표면폭기기는 폭기조의 바닥에 산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불로어에 연결하여 공기를 강제주입하는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폭기조의 수심과 무관하게 그 기능을 할수 있어서 그로 인한 용존산소부족이 초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건 B/S폭기조의 용존산소부족현상은 A/S에서부터 이미 산소부족이 초래되었는바 A/S에서 마땅히 제거되었서야 할 슬럿지가 B/S으로 유입되어 산화, 부패됨으로서 다량의 산소를 소모시켜 B/S의 산소부족을 가져오게한 것 뿐이며 위 A/S의 산소부족현상은 앞에 본 신청인의 탈수기실 및 불로어실불설치에 있으므로 결국 표면폭기기의 성능부족을 내세운 이건 신청인주장은 실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표면폭기기에 대한 위 주장은 ㅇㅇ시 및 환경처의 점검결과와 전문기관의 자문결과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갑제53호증, 같은 제96호증, 같은 제54조증)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항변은 이유 없으며, 한편, 신청인이 이건 공사계약서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표면폭기기를 수중폭기기로 교체한 행위는 수긍이 가고 피신청인이 위 교체에 소요된 공사비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그 배상의 검위에 관하여, 신청외 일본 B방적주식회사와 P국건설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하여 이건 수중증폭기설치공사의 도급계약을 맺음에 있어 그 공사비를 금6,000,000,000원으로 하여 시공케한 사실에 대하여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에 체결된 이건 공사의 공사대금전

목록
지체상금 관련판례
건축공사상의 지체보상의무의 종기…
지체상금 발생시기와 종기에 관한 …
도급계약에 있어 시공자의 지연 및…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10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감액 가부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2117
9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 토탈엠엔에이 12-11 1566
8   지체상금 발생시기와 종기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3096
7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납품기일을 어느 시기로 해석하는가 토탈엠엔에이 12-11 1482
  도급계약에 있어 시공자의 지연 및 하자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토탈엠엔에이 12-11 2647
5   공제된 지체상금의 반환청구 토탈엠엔에이 12-11 1635
4   공동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등에 관한 건 토탈엠엔에이 12-11 1446
3   공기단축약정 및 지체상금부과에 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2554
2   계약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2093
1   건축공사상의 지체보상의무의 종기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4019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26 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