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입찰·계약 관련판례
계약보증·이행·계약금액조정 판례
공사대금 관련판례
지체상금 관련판례
손해배상 관련판례
계약해제 관련판례
공동도급 관련판례
하자담보책임 관련판례
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기타건설관련판례
계약일부가 실효 또는 해제된 경우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2007-12-11 2134
[판시사항]
도급계약의 일부가 실효 또는 해제된 경우,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나, 해제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 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 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도급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제665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6.선고, 90나29113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김정주로부터 동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기 이전에 원고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박대석이 위 김정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그 판시와 같은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이 부가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는 악의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등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로 되었으니 이에 부가된 위 채권양도금지특약도 당연히 함께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피고는 이 사건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점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들로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인 소외 김정주가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위 김정주는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도급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도 원고에게 공사를 계속하도록 시켰다거나 위 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 심 대법관 신성택

목록
계약해제 관련판례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 공사계…
계약기한내 계약 해제의 요건 및 …
계약일부가 실효 또는 해제된 경우…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19   채권양도통지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대한 요건 토탈엠엔에이 12-11 1590
18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할 보수액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322
17   상당한 정도 진척된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432
16   부실건축공사로 계약해제한 경우 공사대금 정산 토탈엠엔에이 12-11 1398
15   부실건축공사로 계약해제한 경우 공사대금 정산 토탈엠엔에이 12-11 1409
14   도급계약체결 후 공사착수전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토탈엠엔에이 12-11 1822
13   도급계약 중도해제시 수급인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산정 토탈엠엔에이 12-11 1520
12   공사중단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긴후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약정 적용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318
11   공사이행지체를 이유로한 도급계약의 해제시 최고절차의 요부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812
10   공사완성후 공사도급계약 해제등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759
9   공사계약의 해제등 법률관계와 턴키방식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의무 토탈엠엔에이 12-11 1480
8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2611
7   계약해제시 미시공공사비를 예정한 경우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680
  계약일부가 실효 또는 해제된 경우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2135
5   계약기한내 계약 해제의 요건 및 공사비 정산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2284
1 [2]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26 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