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통가설공사
토탈엠엔에이
2007-12-11 85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기간 중 사용될 가설설비와 사용이후의 제거
②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냉?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④ 가설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⑤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표시판 및 가설건물
1.2 참조규격
다음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3 제출물
(1)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 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시공자는 당해공사의 필요한 가설공급시설 설치 시 당해시설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법은 시설물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가설전기
(1) 가설배전 선로는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설치하거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5)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한다.
(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8) 분전반, 누전차단기, 콘센트는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9)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0) 공사준공 후 가설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책임감리원과 협의 후 가설전기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1)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2)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1.6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전체점등
(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7) 공사준공 후 가설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책임감리원과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7 가설냉?난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3) 가설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시공자가 수행한다.
1.8 가설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량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설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한다.
1.9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시공자의 현장사무소와 감리원 현장사무소까지는 전화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0 가설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가설단열을 시공하여야 한다.
1.11 가설하수시설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1.12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가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3 가설공용 시공장비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작성 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4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남겨두도록 되어 있는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15 가설울타리
(1) 공사장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위에 E.G.I.(Electro Galvanized Iron) 패널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3)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6 외부폐쇄
(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가설난방을 할 수 있게 하며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내부폐쇄
(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18 현장보안
(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2) 현장보안은 공사착수 전에 발주자의 보안계획에 맞추어 수급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조정한다.
1.19 가설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설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며,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 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4)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1.20 주차장
(1) 작업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주차공간은 지정해 둔다.
1.21 공사표지판
(1)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설계 및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1.22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하여야 한다.
1.23 감리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감리원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4)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4 현장 시험실
(1)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험실의 면적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5 기타 가설건물
(1) 노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1.26 가설시설물의 철거
(1) 가설시설물은 공사완료 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철거하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동결선까지의 지중 가설시설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3) 가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재료
(1) 공통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28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E.G.I. 패널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공통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1)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건물(시공자 사무실, 상황실 및 감리원 사무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은 당초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가설건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3)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법, 기타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4) 시공설비,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검색목록 목록
표준시방서
일반사항
시공
공통가설공사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1079   노면복공 토탈엠엔에이 12-11 6803
1078   시공 토탈엠엔에이 12-11 8918
1077   재료 토탈엠엔에이 12-11 2124
1076   일반사항 토탈엠엔에이 12-11 10064
107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토탈엠엔에이 12-11 2944
1074   추락재해 방지시설 토탈엠엔에이 12-11 3160
1073   발판 및 통로 토탈엠엔에이 12-11 3488
1072   시공 토탈엠엔에이 12-11 3610
1071   재료 토탈엠엔에이 12-11 2129
1070   일반사항 토탈엠엔에이 12-11 2611
1069   시공 토탈엠엔에이 12-11 5979
1068   재료 토탈엠엔에이 12-11 2346
1067   일반사항 토탈엠엔에이 12-11 5990
  공통가설공사 토탈엠엔에이 12-11 8503
1065   총칙 토탈엠엔에이 12-11 1728
목록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26 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