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시공일반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며,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그라운드 앵커, 소일 네일링(soil nailing)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 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흙막이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치 이내로 되어야 한다.
3.2 시공준비
(1)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감리원 및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시설물을 조사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 줄파기
(1)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능한 적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경계선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줄파기 작업 시에는 부근의 노면건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장을 한다.
(4) 시험굴착 및 줄파기는 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3.4 사면굴착
(1)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2) 사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면을 사면 아래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3) 사면 높이가 클 경우 경사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사면의 각도와 소단의 크기 및 위치와 개소 등은 현장 여건과 지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반공학 전문가의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사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경사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사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5) 사면의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여 사면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사면 상단에 설계 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사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5 널말뚝 공법
3.5.1 공통사항
(1) 널말뚝은 연직으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접 말뚝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 사수식을 병행하더라도 최종 1~2m는 직접 항타로 박아야 한다.
(4) 널말뚝 배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진하여야 한다.
3.5.2 강널말뚝 공법
(1)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정확한 위치에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양옆에 정렬된 안내보를 설치하여 고정한 후에 박는다.
(2) 강널말뚝은 수직도를 검사하면서 항타하여야 한다.
(3) 이음은 동일한 위치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의 방식은 전단면 맞대기 용접이음으로 한다.
(4) 강널말뚝의 해체는 인접주변 구조물에 피해나 영향이 없도록 구멍을 충진한다.
3.5.3 나무널말뚝 공법
(1) 나무널말뚝의 깊이는 4m 이내이어야 한다.
(2) 나무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연직으로 박는다.
(3) 나무널말뚝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4) 나무널말뚝의 끝부분은 경사로 깎아서 박으며, 박을 때 널말뚝이 죄여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나무널말뚝을 박아 넣을 때에는 나무널말뚝의 머리를 철물로 보강한다.
3.6 엄지말뚝 + 흙막이판 공법
3.6.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2m 범위로 하고, 근입깊이 및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감독관, 책임감리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토류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뒷채움 할 수 있다.
3.6.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 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 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 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slime) 하부 최소 1.0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6.3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 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3.7 흙막이벽 공법
3.7.1 주열식 벽체 공법
(1) 주열식 벽체 공법은 각각의 공들이 겹쳐지게 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차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열식 벽체공과 공 사이에 별도의 차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말뚝의 연직도는 말뚝 길이의 1/20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의 정확도와 연직도 관리를 위해 안내벽(guide wall)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안내벽은 지장물의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줄파기와 겸할 수 있다.
(4) 주열식 벽체와 띠장 사이의 공간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야 한다.
(5) 천공 시 시공깊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슬라임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슬라임 처리는 에어리프터(air lifter) 또는 수중 샌드펌프(sand pump)에 의하거나,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 천공 및 슬라임 제거 시에 발생하는 굴착토는 주변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8) H 파일 및 철근망의 근입 시는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서서히 근입하며, 피복 확보를 위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은 한 개의 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타설하며, 트레미관(tremie pipe)을 이용하여 공내 하단으로부터 타설한다. 이때 트레미관의 하단은 콘크리트 속에 1.0m 정도 묻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강도에 영향을 주는 굴착은 피하여야 한다.
(11) H 파일이 근입되는 주열식 벽체공에서와 같이 공내로의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설계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르타르 주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 주열식 벽체 시공이 완료되면 두부정리를 하고, 두부정리가 완료되면, 설계도면에 따라 각 주열식 벽체공 상부가 일체화되도록 캡빔(cap beam)을 설치한 후, 안내벽을 제거한다.
(13) 주열식 벽체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13 규정에 따르며, 강도시험 개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2 S.C.W.(Soil Cement Wall) 공법
(1) S.C.W.는 소정의 강도를 가진 서로 중첩된 기둥으로 일정한 벽을 형성하여 차수성, 균질성을 확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S.C.W.의 벽면에 강도 및 균질성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벽면사이의 틈새로부터 누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3) S.C.W. 공사 전에 굴착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 조사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4) 시멘트 밀크(cement milk)의 주입은 적절한 압력과 토출량을 유지하여 공내에서 균질한 소일시멘트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멘트 밀크 혼합압송장치는 충분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시멘트, 혼화재 등의 계량 관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6) 시멘트 밀크의 조합 및 주입량은 지반, 지하수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시공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따라 소일시멘트 기둥의 시공순서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강재의 삽입은 삽입된 재료가 공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소일시멘트 기둥 조성 직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9) 띠장과 S.C.W. 사이의 공간은 모르타르, 목재 등으로 채워야 한다.
3.7.3 지하연속벽(Slurry Wall) 공법
(1) 지하연속벽의 시공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특히 굴착면의 히빙, 파이핑 및 벽체의 횡방향 변위에 대비하여 최종 굴착면 아래로 충분히 벽체를 근입하여야 한다.
(2) 지하연속벽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무근콘크리트로 할 수 있다.
(3) 지하연속벽의 Primary Panel 폭은 2~3m, Secondary Panel 폭은 5~7m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반침하에 민감한 시설물에 인접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길이를 줄여야 한다.
(4) 지하연속벽은 굴착과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설계도면에 명시된 한도까지 슬러리를 채워야 한다.
(5) 슬러리 패널의 굴착은 굴착 중인 2개의 슬러리 패널사이에 2개 패널공간을 두고 계속하여야 한다.
(6) 굴착이 진행되면서 벽체에 누수현상과 흙 입자의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차단시켜야 한다.
(7) 굴착장비는 전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굴착공 내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트랜치내에서 슬러리의 수직통과가 자유롭고 흡입이나 압력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안정액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소요의 안정액을 만들기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용량을 보유한 설비를 갖추고, 기계적인 교반으로 벤토나이트와 물이 안정된 부유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슬러리는 가설배관이나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트랜치까지 운송되어야 한다
② 슬러리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러리에 섞여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회수된 슬러리는 연속적으로 트랜치에 재순환시켜야 한다.
③ 슬러리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분말이 부유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슬러리는 운휴와 중단을 포함하는 모든 시간에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굴착과 콘크리트 치기 직전까지 순환 또는 교반을 지속하여야 한다.
⑤ 슬러리를 파낸 트랜치의 전 깊이에 걸쳐서 순환 및 교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슬러리를 압축공기로 교반해서는 안 된다.
⑦ 벤토나이트 등의 안정액을 쓸 때에는 굴착 지반에 적합한 것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사용 중에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
(9) 가이드 월(guide wall)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굴착 구멍은 연직으로 하고, 연직도의 허용오차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시공 중에 인접지반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급된 슬러리나 파낸 토사가 지하실, 공동구, 설비시설, 기타 시설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굴착 중에는 수시로 계측하여야 하며, 굴착 공벽의 붕괴에 유의한다.
④ 굴착공의 검사장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트랜치가 시공되었고,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⑤ 접속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차수능력이 있어야 한다.
(10) 철근 또는 보강재 등의 이동방지와 피복 확보를 위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하며, 철근망과 트랜치 측면은 80㎜ 이상의 피복이 유지되어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은 굴착이 완료되고 12시간 이내에 시작하고, 콘크리트는 트레미관(tremie pipe)을 통해서 바닥에서부터 중단 없이 연속하여 타설한다. 트레미관은 슬러리가 관속의 콘크리트와 혼합되지 않도록 바닥에 밸브를 갖추어야 하고, 선단은 항상 콘크리트 속에 1m 이상 묻혀 있도록 한다.
3.8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시공
3.8.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 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버팀대, 띠장은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3.8.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대 또는 그라운드 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는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 혹은 그라운드 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그라운드 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2중 띠장을 원칙으로 하고, 고임쐐기로 그라운드 앵커 천공각도와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2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대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8.3 버팀대(Strut)
(1) 버팀대는 흙막이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대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대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대 부재의 좌굴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팀대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버팀대 설치간격이 2.5m 이내인 경우 : 버팀대 10개 이내 마다
② 버팀대 설치간격이 2.5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대 9개 이내 마다
(7) 버팀대의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대,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truss)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버팀대는 기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한다.
3.8.4 중간말뚝(Post Pile)
(1) 버팀대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과 수평보강재를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대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력에 대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흙막이용 버팀대로 병용하는 중간말뚝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검토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8.5 까치발
(1) 까치발은 버팀대의 수평간격을 넓게 하거나, 모서리 띠장의 버팀 또는 띠장을 보강할 목적으로 쓰인다.
(2) 까치발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까치발을 버팀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대에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3.9 그라운드 앵커(Ground Anchor) 시공
3.9.1 공통사항
(1) 이 규정은 지하 구조물의 흙막이를 지반과의 마찰력으로 지지하는 앵커에 관한 규정으로, PC강선, 강연선 및 PC강봉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앵커(Prestressed Injection Anchor)에 국한한다.
(2) 그라운드 앵커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그 구체적인 시공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 특히 지질조건을 검토하여 그에 가장 적합하게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유기질 실트나 점토 등 강도가 매우 적은 지반에서는 앵커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반보강을 선행한 후 재천공 하거나 특수 앵커를 시험시공 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그라운드 앵커의 정착장 선단이 인접 토지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 하여 인접대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라운드 앵커가 주변건물의 기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관측 및 계측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긴장 및 앵커 증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앵커설치 전에 중앙부의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앵커공은 지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9.2 천공
(1) 천공경과 천공깊이는 설계도면을 따른다.
(2) 천공깊이는 소요 천공깊이보다 최소한 0.5m 이상 깊게 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가라앉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천공직경은 ‘앵커체 지름 + 20㎜’를 표준으로 한다. 토사의 붕괴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천공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천공법은 지반조건에 따라 지반을 교란시키거나 공내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천공 중에는 토층, 천공길이, 천공경, 각도, 천공시간의 확인, 토질조사보고서의 주상도와 비교하여 천공과정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로서 두부에서 정착부까지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천공 후 지하수가 용출될 경우에는 고압 그라우팅으로 프리그라우팅한 후, 재천공하여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8) 천공작업 중, 지하수위의 위치변화, 천공속도, 공내세척시간, 용수, 지반상황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9) 앵커가 후면의 기존건물 하부를 통과할 경우 앵커의 정착부는 최소한 기초면 하부 3m 이하의 심도를 통과하여야 하며 앵커의 정착부는 인접앵커의 정착부와 떨어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9.3 앵커 제작 및 설치
(1) 앵커의 제작은 시험천공으로 현장지반조건과 설계지반조건을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2) 강선의 절단은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설계길이(자유장 + 정착장)에 긴장 및 정착을 위한 여유장(1m)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정착장 부위는 각 강선과 그라우팅 호스를 간격재와 클램프를 이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대로 조립한다.
(4) 패커와 분리되는 자유장 피복호스는 클램프로 충분히 압착시킨 후, 에폭시 시멘트로 밀폐시켜야 한다.
(5) 강선을 옥외에 방치할 경우에는 지면에서 일정간격을 띄워서 보관하고, 오염이나 부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앵커체는 천공구멍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 천공완료 후 즉시 삽입하고, 공벽의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케이싱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한다.
(7) 소요길이까지 삽입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체를 공내에 부유시켜야 한다.
(8) 기 조립된 강선은 휘거나 변형되지 않게 주의하고, 삽입 시 천공구멍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삽입하여야 한다.
(9) 공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공입구를 부직포로 막아 토사유출을 방지한다.
3.9.4 그라우팅
(1) 자유장과 정착장으로 분리되는 지점에 패커를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입작업에 앞서 시험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압력, 겔타임(gel time), 주변지반에 대한 영향 및 손실량 등을 파악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그라우팅은 천공구멍의 끝 부분부터 시작하여 공 내부의 공기와 지하수가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입 전에는 주입재의 강도, 재료의 구성 상태, 주입량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입 시에는 패커 바깥으로 주입재가 누출되지 않고 원지반이 파괴되지 않도록 적정한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및 압력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6) 가설구조물이 앵커인 경우에는 자유장 부분의 PC강선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후에 실시하는 2차 주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7) 그라우트 주입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믹서는 혼합과 주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라우트가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입할 수 있어야 하며,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펌프는 평균 주입압력 392N/㎡{4㎏f/㎠}, 최대 주입압력 1960N/㎡{20㎏f/㎠}을 줄 수 있으며, 검측용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급수계량기는 주입재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2ℓ/㎥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이어야 한다.
④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차단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주입재가 응결할 때까지 요구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컴프레셔는 588N/㎡{6㎏f/㎠}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공기를 장비의 각 부분에 송기할 수 있어야 한다.
(8) 그라우팅 품질시험은 작업개시 전에 1회 이상하여야 하며,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블리딩 시험은 KS F 2414에 따른다.
② 블리딩 및 팽창률 시험은 KS F 2433에 따른다.
③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에 따른다.
④ 컨시스턴시 시험은 KS F 2432에 따른다.
3.9.5 긴장 및 정착
(1) 최초로 설치되는 앵커와 지층이 변화된 개소에서는 인장시험 또는 확인시험으로 안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긴장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는 정확도를 검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한 개의 앵커에 있는 여러 개의 강선을 동시에 긴장하여야 하며, 강선을 각각 긴장하여서는 안 된다.
(3) PC강선의 긴장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강도를 확인한 후에 실시하며, 그라우팅 후 지반에 따라 1~3일 이전에 긴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앵커머리의 면과 PC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에 의한 강선 파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긴장 시에는 긴장력에 따른 신장량을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기록한 후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긴장 시에는 띠장의 손상 발생 여부와 배면지반의 이완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7) 긴장력의 측정에 사용하는 계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여야 한다.
(8) 정착은 적합한 긴장용 잭을 사용하여 인장재의 공칭파단하중 이상의 정착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쐐기정착방식 또는 너트정착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정착시킨 후의 앵커는 도입된 긴장력과 벽체의 변형 등을 흙막이 해체 시까지 계측하여야 한다.
(10)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흙막이 앵커의 긴장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비하여 재긴장할 수 있는 여유길이를 남겨두어야 한다.
(11) 정착부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급격히 긴장력을 푸는 것은 피한다.
3.10 록볼트(Rock Bolt) 시공
(1) 록볼트의 설치간격 및 길이는 지반강도, 절리면의 간격, 방향, 면적,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록볼트의 설치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록볼트는 이완되지 않은 지반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4) 록볼트의 삽입간격은 시스템 볼트인 경우 1.5m 이내, 그리고 절리간격의 3배 이내가 되도록 하며, 삽입길이는 삽입간격의 2배를 표준으로 한다.
(5) 천공 지름은 보통 레진일 때는 ‘볼트지름 + (6~8㎜)’, 발포성일 때는 ‘볼트지름 + (10~15㎜)’로 한다.
(6) 천공깊이는 설계깊이에 대하여 +150㎜ 이내의 오차이어야 한다.
(7) 록볼트는 오거(auger), 픽크해머와 드리프터 등을 이용하여, 20~30초간 회전하면서 150㎜ 이상으로 삽입한다.
(8) 볼트 삽입 후 현장실험에 의하여 경화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볼트의 조임은 경화시간이 확인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3.11 타이로드(Tie Rod) 시공
(1) 모든 타이로드에는 턴버클을 부착하여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하고, 부지와 토지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타이로드로 지지할 수 있는 흙파기 깊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3) 타이로드를 지하수면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청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타이로드는 지지능력과 부지조건에 따라 앵커판, 경사말뚝, 강널말뚝 또는 기존구조체에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착부재들은 안정된 지반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타이로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시험하중까지 가하여야 하며, 하중의 5% 이상 손실되지 않아야 한다.
(6) 앵커판은 부지조건과 지지능력에 따라 단일 또는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성토 지반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7) 앵커판이 위치한 수동영역은 벽체배면의 주동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8) 앵커판 높이가 지표면에서 앵커판 하단까지 깊이의 1/2보다 크면, 이 앵커는 앵커판 하단 깊이에서 주동토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주동토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3.12 계측관리
3.12.1 공통사항
(1)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지반변위 속도 및 흙막이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5.7>을 따른다.
지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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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평 영 향 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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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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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깊이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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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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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깊이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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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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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
(5)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치를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2 계측항목
(1) 횡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2) 지표 및 지중 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의 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 침하량을 측정한다.
(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6) 수직파일 및 지하연속벽의 응력
(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을 측정하며, 설계 시에 적용한 토압과 비교한다.
(8) 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12.3 계측빈도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 도중 흙막이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2.4 계측위치 선정
(1)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2)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3) 교통량이 많은 곳. 단,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4)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5)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12.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 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12.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축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결과로부터 역해석을 실시하여 잔여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자료로 이용한다.
3.12.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3.13 해체 및 철거
3.13.1 공통사항
(1)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그라운드 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6)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한다.
3.13.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13.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3)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을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5)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진하여야 한다.
(6)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3.13.4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최대치수 : 100㎜
② No.4 (4.75㎜)체 통과량 : 25~100%
③ No.200 (75μ)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PI) : 10% 이하
⑤ 수침 CBR (%) : 10% 이상
(4)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책임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6)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roller)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라머(rammer)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8) 다짐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O.M.C.)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9)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1) 다짐도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다짐도 검사는 매층 당 3개소에 대해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하여야 하며 층마다 시험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대 다짐도(relative compaction : R.C.)가 표준다짐의 90% 이상이 되도록 다짐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의 다짐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함수비를 조절하여 재다짐 하거나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반을 치환하고 다져야 한다.
④ 다짐도 검사는 KS F 2311의 모래 치환법(sand cone method)을 적용하거나 방사능 밀도 측정기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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