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SC) 거더 교량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장 설치 계획서
(2) 시험 성과표
2. 재 료
2.1 시멘트
본 시방서 14-1절에 따른다.
2.2 골 재
본 시방서 14-3절에 따른다.
2.3 PS 강재
본 시방서 14-11절에 따른다.
2.4 그라우팅
본 시방서 7-6절의 2.7항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 비
3.1.1 제작장 선정
(1) 거더 제작과 야적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제작 중 지반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작된 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이라야 한다.
(4) 홍수위(H. W. L) 이상의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1.2 PSC 거더 제작대 설치
(1) 제작대는 빔 제작, 인장, 보관 시 지반침하(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과 평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제작대는 지반 면보다 높게 하여 작업 중 또는 강우 등으로 인한 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작대 횡방향 간격은 작업자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전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거더에 연속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거더의 종방향은 인장 및 그라우팅 장비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제작된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6) PS 강재 인장 작업 시에는 침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과 거푸집 지지대를 견고히 해야 하며, 보의 자중과 철제 거푸집의 중량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철근조립
본 시방서 7-7절의 3.2에 따른다.
3.3 쉬스관 및 강선배치
3.3.1 PS 강재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를 배치할 때에는 쉬스관과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2 PS 강재 및 쉬스관은 긴장재에 인장력을 줄 때 지장이 없도록 콘크리트 블록, 강재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 내에 있어서 PS 강재의 위치 변동은 연단응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4 PS 강재 및 쉬스의 배치가 끝나면 검사를 하여 파손여부 및 위치의 변동을 수정하여야 한다.
3.3.5 철근 및 PS 강재 배치의 허용오차는 부재치수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고 1m 이상인 경우에는 부재치수의 1/200을 넘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3.6 PS 강재 배치 시에는 매 1m 마다 결손 선으로 견고하게 철근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PS 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7 PS 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시정·보안하여야 한다.
3.3.8 정착장치와 쉬스관은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배치하고 튼튼하게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3.9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조립하고,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3.10 정착장치의 지압 면은 PS 강재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11 PS 강재를 이어대는 경우 접속장치는 강재에 인장력을 줄 때 인장 측에 충분히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12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측을 하고 파손된 것은 갈아 끼우던가 보수해야 한다. 또한 위치가 변동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
3.4 거푸집 설치 및 검사
3.4.1 거푸집 판의 모든 이음부는 모르터가 새어나지 않도록 폴리스티렌(Polystyrene) 고무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를 이용하여 얇은 띠로 봉해야 한다.
3.4.2 바닥판은 콘크리트의 소요강도 발휘 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일반측벽과는 분리 제작토록 하여야 한다.
3.4.3 포스트텐션 부재의 거푸집은 부재의 수축에 대한 저항을 최소로 하는(수축할 때는 저항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4.4 거푸집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갖도록 하여 완성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바르게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4.5 거푸집은 공사 중에 받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변형,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4.6 거푸집의 사용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등 콘크리트 부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4.7 특수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양생 관리
본 시방서 7-6절의 3.7에 따른다.
3.6 인장작업
3.6.1 스트랜드(강연선)는 생산제조회사로부터 규격별 시험성과표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인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KS D 7002 SWPC 7B Ø 12.7mm 의 표준규격에 따라 인장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추후 현장에서 시험인장을 실시하여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6.2 마찰손실계수 k,μ 값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정해진 값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장관리 시에는 현장 실측 결과에 따라 이를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6.3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시기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구조계산서의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강도 이상(프리스트레스 도입에 의한 최대 압축응력의 1.7배 이상)이어야 한다.
3.6.4 텐던(Tendon) 인장결과의 허용범위는 인장계획표(수정)에 의한 신장력, 즉 이론적 계산치 와 실제 현장에서 실측된 신장량의 차이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5%를 적용한다.
3.7 PSC 거더 긴장 시 주의사항
3.7.1 PS 강재의 긴장순서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순서로 긴장한다.
3.7.2 실제 긴장력과 늘음량이 일치할 때는 상관없으나 상이한 결과가 나올 때는 늘음량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 늘음량의 5% 이내에서 조정한다.
3.7.3 긴장은 설계도서대로 양단 긴장을 하며 긴장력이 동시에 작용하도록 한 개의 유압기를 사용한다.
3.7.4 일단 긴장 방법은 긴장력의 증가 및 웨지의 슬립으로 소요 긴장력 및 늘음량이 불확실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부재의 길이가 짧거나 곡률이 작을 때 등 긴장력의 손실량이 작을 때 사용하여야 한다.
3.7.5 PS 강재의 배치 작업 시 위치오차에 의한 원인과 긴장작업 잘못으로 인하여 수평 휨(sweep)이 작용될 수 있음으로 본 절 3.3.5의 오차한계 이상은 수정하여야 한다.
3.7.6 인장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인장잭의 뒷부분을 피하고 옆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7 잭을 정착구에 설치하기 전에 자연상태로 된 PS 강재의 정착구 바로 뒷부분을 지워지지 않도록 페인팅을 하여야 한다.
3.7.8 잭을 정착구에 설치한 후 매 100kgf/㎠ 압력마다 잭의 램(ram) 길이를 측정해야 한다.
3.7.9 잭의 압력 게이지는 공인된 교정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한다.
3.8 운반 및 보관 시 주의사항
3.8.1 기 제작된 거더는 시공계획에 의거 수직으로 세워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 시 지지점의 위치, 적재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적재, 운반, 취급에 따르는 모든 위험손실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8.2 기 제작된 부재를 저장, 인상 등 취급 시에는 균열이나 파손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취급이나 저장상의 과실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3.8.3 거더 받침대를 견고히 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4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횡방향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8.5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보의 노출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9 기설 시 주의사항
3.9.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9.2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가설 시 온도가 ±5℃ 이하이거나 +15℃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원이 사전 지시를 하여 네오프렌(Neoprene) 지압판들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온도가 10℃일 때 복원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고정단일 경우에는 거더를 가설하기 전에 고정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 철판을 보에 설치하여 지압판을 접시나사못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3.9.3 거더가 종단방향으로 0.5% 이상의 경사로 놓일 경우에는 부착될 철판도 그 경사에 맞추어 사각을 내어야 하며, 고정핀 구멍이 없는 유사한 사면 철판을 접시나사못 없이 신축 지압판의 철판에 고착시켜야 한다.
3.9.4 PC 거더 하부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9.5 거더의 인양 시 크레인 와이어는 반드시 리프트 구멍에 삽입하고 상부의 접촉면에 패드를 끼워야 한다.
3.9.6 거더를 거치 한 후에는 삼각 프레임과 쐐기를 이용하여 거더를 설치한 후 곧바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7 거더를 가설한 후 슈 고정용 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3.9.8 가설 중인 교량의 하부에는 차량통행 및 중기의 작업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며, 가설 시에는 안전요원을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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