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난간 , 신축이음장치, 교량받침, 교면 방수, 교면 배수 및 교량점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0412 보통 공차 - 제1부 : 개별적인 공차의 지시가 없는 길이 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KS B 0412 주강품의 보통허용차
KS B 0412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07 알루미늄합금 주물
KS D 3507 용융 아연도금
KS F 4424 교량 지지용 포트받침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의 품질 보증서
(2) 재료 시험 결과서
2. 재 료
2.1 난간
2.1.1 철근콘크리트의 재료에 관하여는 본 시방서 7-5절, 7-7절에 따른다.
2.1.2 난간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는 본 시방서 14-12절에 따른다. 난간에 사용하는 파이프는 KS D 3507 및 KS D 3517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1.3 알루미늄 난간은 KS D 6008의 제7종 AC7A 이상이거나 동등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난간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신축이음장치
2.2.1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본 시방서 7-16절에 따른다.
2.2.2 고무는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을 물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른다. 또한 고무는 양질의 흑색 프로포릴렌계 고무를 성형한 것으로 표 7-5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52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고무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
단 위
|
규 격
|
시 험 방 법
|
인 장 강 도 신 율 모양의 변화
|
kgf/㎠ % 도
|
150 이상 300 이상 45~60
|
KS M 6518 〃 〃
|
가열노화시험
|
인 장 강 도 신 율 모양의 변화
|
kgf/㎠ % 도
|
130 이상 250 이상 10 이하
|
〃 〃 〃
|
압 축 영 구 변 형
|
%
|
25 이하
|
〃
|
|
|
|
|
|
2.2.3 신축이음장치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표 7-53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7-53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 기준
<알루미늄 합금 몸체>
인장강도 N/㎟
|
항복점 N/㎟
|
신율
|
경도
|
화학적 성분 (%)
|
Si
|
Fe
|
Cu
|
Mn
|
Mg
|
Ti
|
260이상
|
260이상
|
2% 이상
|
90 이상
|
6.50~ 7.50
|
0.20 이하
|
0.10 이하
|
0.45 이하
|
0.45~ 0.70
|
0.08~ 0.25
|
<프리스트레싱 볼트>
인장강도 N/㎟
|
항복점 N/㎟
|
신율
|
화학적 성분 (%)
|
C
|
Si
|
Mn
|
S
|
P
|
Cr
|
Me
|
1080~ 1280
|
850 이상
|
10% 이상
|
0.36 ~ 0.45
|
0.10 ~ 0.40
|
0.60 ~ 0.90
|
0.035 이하
|
0.035 이하
|
0.90 ~ 1.20
|
0.15 ~ 0.25
|
<볼트 정착앵커(동 알루미늄)>
시 험 항 목
|
단 위
|
규 격
|
시 험 방 법
|
인 장 강 도 신 율 모양의 변화
|
kgf/㎠ % 도
|
150 이상 300 이상 45~60
|
KS M 6518 〃 〃
|
가열노화시험
|
인 장 강 도 신 율 모양의 변화
|
kgf/㎠ % 도
|
130 이상 250 이상 10 이하
|
〃 〃 〃
|
압 축 영 구 변 형
|
%
|
25 이하
|
〃
|
|
|
|
|
|
인장강도 N/㎟
|
항복점 N/㎟
|
신율
|
경도
|
화학적 성분 (%)
|
Al
|
Fe
|
Ni
|
Mn
|
650이상
|
250이상
|
20% 이상
|
160 이상
|
6.50~ 7.50
|
0.20 이하
|
0.10 이하
|
0.10 이하
|
2.3 교량받침
2.3.1 받침에 사용할 철강재료는 표 7-5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54 받침에 사용할 철강재료
규격번호
|
종류
|
기호
|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SS 400
|
KS D 3515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
SM 400, SM 490, SM 490Y
|
KS D 3752
|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
SM 45C
|
KS D 3710
|
탄소강 단강품
|
SF 490A, SF 540A
|
KS D 4101
|
탄소강 단강품
|
SC 460
|
KS D 4102
|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저망간주강품)
|
MnSC1A MnSC2A
|
KS D 4117
|
니켈 크롬몰리브덴 단강품
|
SNCM8, SNCM9
|
KS D 4301
|
회주철품
|
GC250
|
KS B 1010
|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 육각너트 , 평와셔 세트
|
F8T, F10T
|
2.3.2 로울러 및 지압판에 사용하는 특수 스텐레스강의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표 7-55, 표 7-56, 표 7-5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55 종류 기호 및 화학성분
종류
|
기호
|
화 학 성 분
|
C
|
Si
|
Sn
|
P
|
S
|
Cr
|
Ni
|
Mo
|
1종
|
C-13B1
|
0.15~ 0.30
|
1.00 이하
|
1.00 이하
|
0.040 이하
|
0.030 이하
|
11.00 ~15.00
|
(1)
|
(2)
|
2종
|
C-13B2
|
0.08 이하
|
3.00 ~5.00
|
2.00 이하
|
0.040 이하
|
0.030 이하
|
1.00 ~13.00
|
2.00 ~7.00
|
1.00 이하
|
비고 : 필요에 따라 표 이외의 합금 원소를 첨가할 수 있다.
주 (1) Ni은 1.5% 이하까지 첨가할 수 있다.
(2) Mo은 2.0% 이하까지 첨가할 수 있다.
표 7-56 소입, 소역 상태의 기계적 성질 (표면 소입에 의한 경우)
기 호
|
열 처 리 (℃)
|
기 계 적 성 질
|
소 입 (Hardening)
|
소 역 (Tempering)
|
인장강도 (kgf/㎠)
|
내력 (kgf/㎠)
|
신율 (%)
|
브리넬경도 (Hb)
|
C-13B₁Q ₁
|
950-1100 급 유 냉
|
550-750 급 냉
|
75이상
|
55이상
|
12 이상
|
217 이상
|
C-13B₂Q ₁
|
800-950 공 냉
|
580-700 공 냉
|
표 7-57 소입, 소역상태의 기계적 성질(전체 소입에 의한 경우)
소역
|
열 처 리 (℃)
|
기 계 적 성 질
|
소입
|
고용화 열처리
|
소역
|
석출경화열처리
|
인장 강도 (kgf/㎠)
|
내력 (kgf/㎠)
|
신율 (%)
|
비커스 경도 (Hr)
|
로크웰 경도 (HRC)
|
C-13B₁Q₂
|
950- 1100 급냉
|
-
|
150-300급냉
|
-
|
75이상
|
55이상
|
6이상
|
505이상
|
50이상
|
C-13B₂Q₂
|
-
|
920-1100급냉
|
-
|
430-470급냉
|
주 ) 경도는 비커스 경도 또는 로크엘 경도의 어느 한쪽을 측정하면 된다.
2.3.3 로울러 받침의 로울러부 등의 지압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경도 내식성 용접합금 층에 살붙임을 하는 경우, 살붙임 합금 층의 화학성분은 표 7-58 및 표 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58 살붙임 합금 층의 화학성분
C
|
Si
|
Mn
|
P
|
S
|
Cr
|
0.20 ∼ 0.35
|
1.00이하
|
1.00이하
|
0.040이하
|
0.030이하
|
12.00∼ 18.00
|
비교 : 필요에 따라 표기 이외 합금 원소를 함유할 수 있다.
표 7-59 살붙임 합금 층 표면부의 경도
표 면 경 도
|
비 커 스 경 도 (Hv)
|
상 한 치
|
620
|
하 한 치
|
470
|
2.3.4 고력황동주물제 받침판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7-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7-60 받침판(고력황동주물) 및 고체윤활제
구분
|
종류
|
규격번호
|
기호
|
비고
|
받침판
|
고력황동주물 3종 B
|
JIS H 5102
|
HBsC3B
|
|
고체 윤활재
|
천연흑연
|
KS E 3804
|
CB1
|
고체윤활재는 좌기의 흑연에 결합재를 배합한 것으로 한다 .
|
2.3.5 받침판에 불소수지판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불소수지(4불소화 에칠렌) 성형품은 표 7-6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61 불소수지성형품의 규격
항목
|
규격
|
시험방법
|
비중 (25/25℃)
|
2.10∼2.40
|
JIS K 6888
|
융점 (℃)
|
327 ± 10
|
인장강도 (kgf/㎠)
|
1.4 이상
|
신율 (%)
|
90 이상
|
2.3.6 합성고무의 물리적 성질은 표 7-6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62 합성고무의 물리적 성질
종 목
|
시 험 방 법
|
규 격
|
A종
|
B종
|
1종
|
2종
|
정적전단탄성율
|
KS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 (정적전단탄성율)
|
8±1.0
|
10±1.0
|
12±1.0
|
경도 (눈금)
|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Spring식 경도시험
|
50±5
|
60±5
|
60±5
|
신장영구늘음 (%)(최소값)
|
KS M 6518(2) 신장 영구늘음시험
|
400
|
350
|
150
|
내유시험 (최대값) 체적변화율 (%)
|
KS M 6518(12) 5.2 체적변화시험 100℃×70hr
|
+120
|
+120
|
-
|
노화시험 1)25%인장강도 변화율 (%) 2)신장변화율(%)
|
KS M 6518(4)
|
-10∼ +100 -50 이상
|
-10∼ +100 -50 이상
|
-10∼ +30 -25 이상
|
압축영구줄음 (%)
|
KS M 6518(7) 압축영구줄음시험
|
45 이하
|
45 이하
|
50 이하
|
내오존성
|
KS M 6518의 오존 균열시험, 50±5ppm, 20% 신장40℃×96hr
|
균열이나 심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
|
2.4 교면 방수
2.4.1 쉬트 방수
(1) 일반 사항
① 방수용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방수 재료의 품질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면 방수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2) 재질의 검사
방수재의 시험평가 시 품질 기준은 표 7-63 및 표 7-6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63 부직포의 품질 기준
항 목
|
기 준
|
인장강도 (kgf/㎠,20℃)
|
가로 : 8 이상, 세로 10 이상
|
신율 (최대인장시, %)
|
25 이상
|
가역수축율 (180℃, 30분, %)
|
± 1.0
|
인열강도 (kgf)
|
2.0 이상
|
섬유종류
|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직포
|
두께 (mm)
|
1.0 ± 0.3
|
단위중량 (g/㎡)
|
180
|
표 7-64 방수 쉬트의 품질 기준
항 목
|
기 준
|
인장강도 (kgf/㎠, 20℃)
|
10이상
|
신율 (최대인장시, %)
|
25이상
|
인열강도 (kg , 20℃)
|
3.1이상
|
저온 가요성 (-10℃, 4시간)
|
5개중 4개가 이상 없을 것
|
흡수 팽창성 (50℃, 72시간, %)
|
± 1.0
|
내염수성 (3%식염수, 15일, 20℃)
|
이상 없을 것
|
내알카리성 (포화 Ca(OH)₂, 15일, 20℃)
|
이상 없을 것
|
면적당 중량 (kg/㎡)
|
4.9이상
|
저온 부착성 시험 (-15℃, 1시간)
|
보강재와 부착성에 이상 없을 것
|
내열시험 (95℃, 6시간, mm)
|
늘어진 길이는 2 이하
|
주 ) 방수 쉬트에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개질 아스팔트 사용
2.4.2 도막 방수
(1) 합성고무 도막계 방수재
표 7-65 합성고무 도막계 방수재의 기준
항목
|
표준값
|
시험방법
|
작업성
|
포장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
JIS K 5400
|
지속건조시간 (20℃)
|
6시간 이내
|
JIS K 5400
|
불휘발성 (%)
|
30 이상
|
JIS K 6839
|
인장강도 (20℃, kgf/㎡)
|
15 이상
|
JIS K 6839
|
최대하중시신장율 (%)
|
450 이상
|
JIS K 6021
|
내굴곡선 (-10℃)
|
직경 10mm의 심봉에 절속시 견디는 것
|
JIS K 5400
|
내알카리성 (20℃)
|
포화 Ca(OH)₂용액에 15일간 침수시 이상 없을 것
|
JIS K 5400
|
내염수성 (20℃)
|
3% 식염수에 15일간 침수시 이상 없을 것
|
JIS K 5400
|
(2) 아스팔트 도막계 방수재
표 7-66 아스팔트 도막계 방수재의 기준
항목
|
표준값
|
시험방법
|
침입도 (원추침, mm)
|
2~5
|
-
|
연화점 (℃)
|
80 이상
|
JIS K 2207
|
인장강도 (20℃, kgf/㎡)
|
3.5 이상
|
JIS K 6021
|
최대하중시신장율 (%)
|
300 이상
|
JIS K 6021
|
내알카리성 (20℃)
|
포화 Ca(OH)₂용액에 15일간 침수시 이상 없을 것
|
JIS K 5400
|
내염수성 (20℃)
|
3% 식염수에 15일간 침수시 이상 없을 것
|
JIS K 5400
|
3. 시 공
3.1 난간(Railings) 설치
3.1.1 콘크리트 난간
(1)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7-5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교량 상부공을 위한 지간의 동바리 및 거푸집은 제거한 후에 난간을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정의 선형과 구배에 맞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제거 시에는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4)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구석이나 모서리가 곧고 바르게 하여야 하며, 깨어지거나 금이 가서는 안 된다.
3.1.2 강재 난간(Steel railing)
(1) 강재 나간을 설치할 때는 본 시방서 7-16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포스트는 세우기 전에 그 표면을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해야 하며, 설치가 끝나면 금속표면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도 코오킹 콤파운드로 봉해야 한다.
(3) 레일을 설치할 때는 레일과 레일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 레일포스트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레일을 절단할 때는 거칠 거나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곧고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凹자형으로 절단 할 때는 미리 작은 구멍으로 제본을 뜬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앵커볼트의 구멍은 볼트의 정상 직경보다 50%까지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13mm(1/2 in)까지 크게 할 수 있다. 이음부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대로 주의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3.1.3 알루미늄 난간(Aluminum railing)
(1) 알루미늄 난간 및 차량용 방호책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알루미늄 난간의 조립 및 설치는 본 시방서 7-16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절단
두께가 13mm(1/2 in)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 톱질 또는 기계로 절단하며, 그보다 두꺼울 때는 톱 또는 기계로 절단하여야 하나.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 거나 들쭉날쭉하여서는 안 된다. 凹자형으로 절단할 때는 미리 드릴로 절단선을 따라 구멍을 낸 다음 절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구부리기
재료를 구부릴 경우에는 200℃의 온도로 30분간 가열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재료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상온에서 구부리기 작업을 할 수 있다.
(4) 리벳 및 볼트 구멍
리벳 및 볼트 구멍은 한 번에 뚫든지 또는 예비 천공하여 확공 시키든지 하여 소정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두께의 1/4 이상 되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멍의 최종 직경은 조임재의 직경보다 7% 이상 커서는 안 된다.
① 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계도서에 표시한 대로 스롯트 볼트구멍을 설치할 경우
② 앵커용 볼트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볼트직경의 50%, 최대 13mm(1/2 in)까지 크게 뚫을 수 있다.
(5) 타 재료와의 접촉
① 알루미늄 합금이 다른 금속재료와 접하게 되는 곳에는 접촉면에 알루미늄을 함유한 승인된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로 완전히 칠하거나 인조고무 가스켓(Synthetic rubber gasket)을 끼워야 한다.
② 알루미늄 합금재료는 동 , 납 또는 니켈 등의 금속과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알루미늄 합금이 콘크리트나 석재와 접하게 될 때도 접촉면에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해야 한다.
③ 알루미늄에 콘크리트를 부착 (boud)시켜야 할 때에는 먼저 알루미늄에 징크-크로메이트 페인트(Zine-chromate paint)를 칠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6) 슬래브의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 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신축이음장치 설치
3.2.1 유간 결정
신축이음장치는 교량의 온도변화 , 콘크리트의 크리이프, 건조수축 및 하중에 의한 거더단부의 변위를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3.2.2 Steel 제품
특수 산화강철을 사용하여 차량 접촉면과 앵커 부품의 일체로 제작되어 있으며 , 방수가 완벽하여 내구성이 양호한 제품이어야 하고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부위를 Block out 한다.
(2) 포장면 상단에 앵글(밸런스 조정용)을 부착하여 설치한다.
(3) 교량 슬래브(D13mm 이상, 200mm 이하) 철근과 신축이음장치의 앵커 바(Anchor bar)에 칠판을 산소용접(P. C 구조물인 경우)하여 해머로 충격을 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4)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봉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 및 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2.3 고무제품
고무는 인장강도 , 신율, 경도 등의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재질로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차량 통과 시는 충격과 소음을 흡수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부위를 Block out 한다.
(2) 앵커볼트 및 강재 형틀을 설치한다.
(3)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후에 강재 형틀을 철거한다.
3.2.4 알루미늄 합금제품
(1)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부위를 Block out 한다.
(2) 보강철근을 기공하고 조립하여 설치한다.
(3) 프리스트레싱 볼트를 조립하여 신축이음장치에 결합하여 설치한다.
(4) 고강도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실시한다.
(5) 콘크리트가 기준강도에 도달하면 프리스트레싱 볼트로 긴장한다.
3.2.5 설치 시 유의사항
(1)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유간장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강교 또는 빔 제작에 앞서 제작 시 온도와 상온 15℃와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량을 계산한 다음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교대 및 교각은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설계도서에 주어진 규격과 위치대로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대 및 교각의 좌표와 실제 교량연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유간이 적을수록 구조적으로 유리하므로 최소 유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 가급적 유간이 적게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위한 슬래브 단부 보강부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사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제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슬래브 단부 보강부의 규격이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슬래브 시공 시 교대와 슬래브 또는 슬래브 상호간의 유간은 온도상승의 최소 유간이 신축이음장치의 최소 유간보다 10mm 정도 크게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위하여 신축이음장치의 규격, 슬래브 단부 보강부의 규격, 보강철근 및 블록제거 위치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노출 철근은 신축이음장치와의 연결을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당해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매 제품마다 제조자 표시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의 유간은 설치 시의 온도에 맞추어 신축량을 사전 계산한 다음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Anchor bar 및 보강철근은 슬래브 철근과 견고하게 용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신축이음장치 설치는 평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압력수 또는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0) 무수축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신축이음장치 설치상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 시 신축이음장치 표면 홈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덮개를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신축이음장치 표면과 일치되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동안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충격 또는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트랜스 후렉스형을 설치할 경우에는 양생 후 앵커볼트 및 고무판을 제거하고 유간부의 거푸집 등 불필요한 이 물질과 고물판 하부 홈 내부에 있는 모르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실런트를 도포한 다음 고무판 및 앵커볼트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14) 배수기능의 불량으로 인하여 플레이트 거더 및 슈의 부식원이 되고 있으므로 교면 수는 신축이음장치 전방의 배수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하며, 신축이음부 하단에 별도의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를 친 후 쉬트 양생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설계강도에 달할 때가지 습윤 및 보온상태로 유지하여 양생시켜야 한다.
(16) 콘크리트가 설계강도에 달했을 때 정착도구를 사용하여 조인트를 정착시켜야 한다.
3.3 교량 받침
3.3.1 일반사항
(1) 받침은 일반적으로 부재를 조립하기 전에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모르터를 사용하여 받침하면과 교각 또는 교대의 코핑에 충분히 밀착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조립 후 교량 받침을 설치할 경우에는 받침하면에 모르터를 충분히 퍼지게 하여 하부구조의 윗면에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형하공간을 확보하고, 형하공간 확보를 위한 돌출부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앵커볼트의 설치
(1)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 속에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구멍은 볼트직경보다 5cm 이상 큰 목편 또는 파이프 등에 기름을 칠해 삽입하여 두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경화한 후에 제거하여 만든다. 앵커볼트 볼트 구멍의 직경은 10cm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를 칠 때 직접 앵커볼트를 설치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를 친 후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볼트직경보다 2.5cm 정도 크게 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는 바른 위치에 정확히 세우고, 틈새는 무수축 모르터로 완전히 메워야 한다.
(4) 신축 슈 로울러, 로커 등에 사용하는 앵커볼트의 설치위치는 가설 시의 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동단 앵커볼트의 너트는 구조물이 자유롭게 팽창·수축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3.3.3 무수축 모르터
받침판의 하부 면과 교대 또는 교각의 코핑 사이에 충전하는 모르터와 앵커볼트 구멍의 틈새를 메우는 모르터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무수축 모르터로 시공하여야 한다 . 무수축 모르터의 시공에 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3.4 받침 및 받침판의 설치
(1) 받침 및 받침판(Bearing plate)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 후 용융 아연도금 및 도장을 하여야 하며, 잘못 마무리되었거나 불규칙한 교좌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로커 및 기타 신축장치는 설계 시 고려된 기온을 설치 시 기온으로 조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힌지받침부의 철근을 반드시 일직선상에 배열하여 힌지받침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받침이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고 그 위에 직접 놓이게 될 경우에는 받침부 콘크리트면을 약간 높게 하여 갈기 또는 무수축 모르터 채우기 등의 승인된 방법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때 마무리면은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어느 지점에서도 요철이 나타나서는 안 되며, 설계도서에 표시한 소정의 높이보다 3mm 이상의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
(5) 고무받침판, 성형 유리질판 등이 놓여질 때는 직선자로 측정하여 1.5mm 이상의 요철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3.3.5 고무받침판
(1) 고무받침판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받침판의 두께가 13mm(1/2 in) 미만일 때에는 여러 겹으로 겹쳐 사용하거나 한 층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두께가 1.27cm(1/2 in) 이상일 때에는 여러 층으로 겹쳐야 하며 상온접합 시 접착강도는 최소 4kg/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겹쳐진 받침판은 고무 사이에 금속이나 유리질 보강재를 교대로 끼워놓고 서로 접착 시켜야 한다. 보강재의 맨 위와 아래층은 최대 3mm(1/8 in) 두께의 고무로 균일하게 덮어야 한다. 각 층은 매 13mm(1/2 in)마다 보강재를 끼워야 하며, 보강판은 받침고무의 위, 아래층과 평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무받침판이나 유리질 보강재를 원판에서 절단할 때에는 가급적 재료를 가열시키는 방법을 피하고 모서리가 찢어지거나 불규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고무와 보강재(금속 유리질섬유) 사이의 접착은 견본을 제작하여 분리 시험을 했을 때 최소접착강도(Peel Strength)가 5.5kg/cm (30 lb/in)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받침판의 총 두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5mm(1/4 in) 이상 커서도 안 된다.
3.3.6 강재받침의 방청
(1) 용융 아연도금
용융 아연도금의 시공 및 받침의 아연부착량은 KS D 8308에 따른다.
(2) 도 장
도장은 7-16절 3.14에 따른다.
3.3.7 교량용 포트받침
(1) 일반사항
포트 받침은 KS F 4424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트 받침은 다음 3가지로 분류한다.
① 고정 포트 받침 (Pot bearing fixed)
② 양방향 가동 포트 받침 (Pot bearing, movable in multi-directions)
③ 일방향 가동 포트 받침 (Pot bearing, movable in uni-directions)
(2) 재 료
① 강재
포트 받침의 금속부분은 모두 강재라야 하며 포트 받침의 포트는 주강품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고무판 (Rubber pad)
합성 고무를 사용하여야 하며 , 합성고무의 물리적 성질은 표 7-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불소수지판 (PTFE)
윤활 구멍을 가진 불소수지판 (Virgin dimpied PTFE Sheet)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소수지판은 표 7-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봉함장치 (Seal device)
고무판이 포트의 벽과 피스톤 사이로 돌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판 둘레에 황동링 (Brass ring)인 봉함 장치(Seal device)로 봉합하여야 한다.
⑤ 유도궤도의 표면
일방향 가도 포트받침의 피스톤 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도궤도 (Guide)의 양옆 수직면에는 마찰 감소용판(Du dry bearing)을 부착하여야 한다.
⑥ 윤활제
PTFE판의 지압표면에 주입하는 윤활제는 금속성 비누를 혼합시킨 실리콘 그리스(Sili-con grease)를 사용한다.
(4) 소요치수 및 응력
① 한계상태에서의 요구 사항
포트받침의 강도와 안정성은 극한 설계하중과 교량의 변위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 정확한 기능에 대하여 영향을 줄 정도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관지압판
집중 반력을 적절하게 분포시켜 인접구조의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
③ 불소수지판 (PTFE판)
가 . 가동 받침에 대한 마찰계수
계속적으로 윤활 상태인 불소수지판과 맞물려서 활동하는 스테인리스 강판과의 마찰 계수는 표 7-67과 같다. 이 마찰계수는 대기온도가 -24℃까지의 저온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표 7-67 지압응력에 따른 마찰계수
지압응력 (kgf/㎠)
|
마찰계수
|
40 100 200 300 이상
|
0.08 0.06 0.04 0.03
|
주 ) 중간 값은 선형 보간법으로 구한다.
나 . PTFE판의 최대 접촉 압력
홈에 끼워 넣는 PTFE판에서 평균접촉 압력과 연단의 최대 접촉압력은 다음 표 7-68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 PTFE판의 최소두께 및 최대 돌출높이
PTFE판의 피스톤 강판 위의 오목한 원형 홈에 그 두께의 반 이상을 끼워야 한다. 이 경우에 불소수지판의 최소 두께와 홈 위로 돌출할 수 있는 최대 돌출높이는 표 7-69와 같다.
표 7-68 PTFE판의 최대 접촉 압력
설계하중
|
중심 축 반력에 의한 최대 평균접촉 압력 (kgf/㎠)
|
편심축반력에 의한 최대연단압력 (kgf/㎠)
|
영구설계하중
|
300
|
375
|
전설계하중
|
450
|
550
|
표 7-69 PTFE판의 최소두께 및 최대 돌출높이
PTFE의 평면치수D (지름또는대각선길이)(mm)
|
PTFE의 최소 두께 (mm)
|
최대돌출높이 (mm)
|
D ≤ 600 600< D ≤ 1200 1200< D ≤ 1500
|
4.5 5.0 6.0
|
2.0 2.5 3.0
|
④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의 표 7-70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7-70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과 불소수지판과의 직경의 차이 △ D(mm)
|
스테인리스 강판의 최소 두께 (mm)
|
△ D ≤ 300 300< △ D ≤ 500 500< △ D ≤ 1500
|
1.5 2.0 3.0
|
⑤ 고무판
가 . 설계하중으로 인한 포트 받침의 고무판 응력은 원주를 봉합한 링을 파손하지 않는 값이라야 하며, 설계하중에서 40kgf/㎠ 이하라야 한다.
나 . 포토 받침의 회전은 설계하중 하에서 고무판의 원주면에 발생하는 수직 변형율이 0.1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수평축에 관해서 적어도 0.01 radian 이상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 봉함(Sealing)은 고무판이 피스톤과 포트벽의 사이로부터 돌출 되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링(Metal ring) 등의 적절한 봉함장치로 고무판의 원주를 봉함 시켜야 한다.
(5) 제조 및 허용오차
① 강재는 설계도서의 치수에 의해 정밀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
② 고무판은 열과 압력을 가하면서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
③ 스테인리스 강판은 용접으로 부탁시키며 , 부착 후에 휨이 없어야 한다.
④ 윤활 구멍이 있는 순수 PTFE판은 규격에 따라 정교히 처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윤활 구멍과 가동면 사이에 대치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⑤ 표면은 완전 블라스팅 한 후 아연을 Air 분사기로 공기 접촉면은 100㎛, 기타 부분은 30㎛으로 1차 도포한 다음, 운모상 산화철을 함유한 에폭시 수치와 포리마이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를 30∼50㎛ 2차 도장하거나, 표면 블라스팅 한 후 4시간 이내에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로 50㎛ 두께로 1차 도포하고, 운모상 산화철을 함유한 에폭시 수지+ 포리마이드 수지의 2액형 도료로 공기접촉면은 100㎛ 2차 도장 후, 1∼3일 사이에 다시 100㎛ 두께로 3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⑥ 유도궤도 양면에 부착하는 마찰 감소용판 (Du-dry bearing)은 정밀하게 절단한 후 강력한 접착제로 접착하며 양끝 부분은 용접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봉함장치에 사용되는 황동판의 두께는 1.6mm 이며, 두 겹을 설치하되 300ton 미만은 6mm, 300ton 이상은 9mm 폭의 동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조립된 포트 받침의 평면과 두께의 치수는 ± 3mm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로 한다.
⑨ 절삭 가공의 허용오차는 KS B 0412에 따르며, 주강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8에 따른다.
⑩ PTFE판의 허용오차는 표 7-71에 따른다.
표 7-71 PTFE판의 허용오차
지름 또는 대각선길이 (mm)
|
평면치수의 허용오차 (mm)
|
두께의 허용오차 (mm)
|
D ≤ 600 600< D ≤ 1200 1200< D ≤ 1500
|
± 1.0 ± 1.5 ± 2.0
|
+0.5 +0.6 +0.7
|
주 ) 여기서 PTFE판의 크기는 20∼25℃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6) 품질
포트 받침 재료의 품질은 KS F 4424에 따른다.
(7) 포트 받침의 성능시험
교량용 포트 받침의 선정기준은 KS F 4424에 의거 공인기관에 품질 및 성능 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한다.
① 수직하중 재하시험에서 수직방향의 최대영구변형은 수직변형의 10% 이내라야 한다.
② 수직·수평 재하시험에서 수평방향의 최대영구변형은 수평변형의 20% 이내라야 한다. 또한 수직방향의 최대영구변형은 수직변형의 10% 이내라야 한다.
③ 회전시험의 회전각은 0.02 Radian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설치방법
①포트 받침을 설치할 때는 설치도서에 나타나 있는 규격 및 치수를 확인한 후 종류에 따라 정확히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 설치하기 전 포트받침의 수평여부를 확인한 후 고강도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모든 설치는 자재 공급업체의 전문기술자 및 감독원의 확인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9)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KS F 4424에 따른다.
3.4 교면 방수
3.4.1 침투식 방수
(1) 일반사항
① 방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방수재료의 품질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량 상판의 교면 방수액 침투 깊이는 깊을수록 방수효과와 내구성이 향상되나 미세 균열의 깊이 , 표면 재포장 시 상판의 손상 등을 감안하여 최소 4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침전 24시간 흡수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흡수비 = 방수제를 도포한 것의 흡수량
/ 방수제를 도포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
(2) 시공 시 유의사항
① 교량 상판 타설 면의 조치사항
가 . 침투식 방수 중 사용하는 교량 바닥판의 양생제는 유성이어야 한다.
나 . 양생 중에 발생한 균열 중 기능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치 후 시공하거나 또는 방수 공사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 . 미세 균열을 표면처리 등으로 보수하여 콘크리트 표면 위에 상이한 조
직층을 형성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라 . 콘크리트 표면의 파손이나 2mm 이상의 균열 부위는 수경 시멘트로 균열부위에 주입하여 보수하고 완전히 양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 시공 3∼4일 전에 양생포 등 기타 적치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바 .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성이 불량한 때에는 방수액 살포 전에 표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사 . 레이탄스 및 표면잡물은 와이어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아 . 긁어낸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및 잡물은 공기 압축기로 완전히 불어내어 청소한다.
② 살포 시공 시 유의사항
가 . 시공 시 기온은 5℃ - 25℃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 교면 방수 시공 전 브러시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오물이나 이 물질 및 기타 유기물 등을 물로 씻어내고 건조시킨 후 콤프레셔 등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 바람이 많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 중 강우 시에는 살포면에 비닐을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살포 후 1시간 이내에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라 . 교면 방수제는 살포 전 충분히 희석되도록 한다.
마 . 시공장비는 저압 분무기를 사용하여 교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 시공 후 침투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재살포하여야 하며, 방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거나 보수 또는 재시공할 시에는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 방수제의 살포는 2회로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 좋으며, 시험 살포 후 침투깊이가 4mm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 경미한 파손이나 2mm 이하의 미세 균열 부위는 더 이상 방수제가 흡수되지 않을 때까지 살포하여야 한다.
자 . 경사면에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살포하고 1차 침투가 거의 완료 시 2차 또는 3차 살포하여야 한다.
차 . 살포 시기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15일에서 최고 30일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다.
카 . 방수제 살포 후 48시간 이상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 제조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파 . 시공 시는 표면에서부터 20∼30cm 정도 띄워서 살포하며, 작업원은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3.4.2 Sheet 방수
(1) 콘크리트 상판의 표면처리
① 방수 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이 최소한 2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 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방수 작업 시 상판은 깨끗해야 하며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③ 점토 , 흙, 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 모든 이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잡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압축공기나 물 청소를 한다 .
⑤ 방수 시공 할 때 표면은 완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
(2) 상판표면의 개선
① 손망치와 끌을 사용한다 .
② 회전 연마기를 사용한다 .
(3) 방수 쉬트의 시공
① 프라이머 시공
가 .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방수 쉬트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 시공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요철 부분을 브러시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먼지, 모래 등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 표면 처리가 끝난 후 로울러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라 . 프라이머는 시험도포를 실시하여 부착력이 가장 양호한 두께를 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면이 완전히 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 도포된 프라이머는 점성이 없어질 때까지 건조(25℃에서 1∼2시간) 시킨 후 시공하며 도포 후 24시간이 경과하였거나 건조된 표면이 먼지, 모래 등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재도포한다.
② 방수 쉬트 시공
가 . 방수 쉬트의 겹치는 부위는 100mm로 하며 3단 이상 겹치지 않게 한다.
나 . 방수 쉬트 시공 시 구배가 있는 곳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 방수 쉬트를 가열하면서 공기가 갇히지 않도록 접착하여야 하며, 기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송곳으로 찔러 기포를 제거하면서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라 . 접착 후 수동식 로울러 다짐을 실시한다.
마 . 방수 쉬트의 연결 부위는 열을 가해 완전히 접착하여 마무리한다.
3.4.3 도막 방수
(1) 상판의 표면처리
① 콘크리트 상판
가 . 방수 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은 최소한 2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 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나 . 방수 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탄스,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숏브라스트나 기계기구 사용제거)
다 . 강우 직후나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건조상태의 확인은 육안관찰이나 고주파 수분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강상판
가 . 방수 공사 시 강상판에는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 강우 직후에는 강상판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상판 표면의 개선
① 손망치와 글을 사용한다 .
② 회전연마와 공기압축기 , 숏브라스트를 한다.
③ 유지류는 용제를 침투시킨 걸레를 사용한다 .
(3) 방수층의 시공
① 공통사항
가 . 기상조건
(가) 기온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예열 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방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 재료의 보관
(가)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 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 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 도막 방수의 시공조건은 공급제품의 시방사양에 따라야 하며, 시공 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접착층의 시공
가 . 접착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나 . 접착제를 2층 이상으로 도포할 경우에는 각 층에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층을 교축 직각방향으로 2층을 교축방향으로 도포한다.
다 . 접착제 시공 시 재료가 넘친다든지 고이게 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소요량 이상을 한 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하며 표준사용량을 초과해서 도포하였을 경우 그 부분을 제거하여 재도포하여야 한다.
라 . 2층 이상 도포할 경우에는 1층을 도포 후 다음 층을 도포할 때까지 30-60분 정도 건조시킨다.
마 . 도포된 접착층은 휘발물을 충분히 증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손상 없이 양생을 한다.
바 . 양생 시간은 아스팔트계, 고무계는 20℃에서 1시간 정도, 5℃에서 2시간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접착제의 종류, 기온, 바람, 지촉 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 . 양생 중에 강우가 있을 경우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동시에 오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 역청 고무계 접착제의 경우 2층을 시공한 후 12시간 양생하며, 공사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손상이나 접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 경화성 아스팔트계 접착제의 경우2층을 시공한 후 12시간 양생하며, d양생시간은 지촉 경화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촉 경화시간은 기온에 따라 다르므로 10~60℃ 사이의 온도-지촉 경화시간 곡선에 따라 시공시기의 기온에 대한 지촉 경화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당에서는 도포면에 혼합물 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 가열한 유리봉을 접촉시켜서 경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수층의 시공
가 . 방수제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면 포장재료에 의하여 손상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 방수제는 교축 직각방향, 교축방향의 순서대로 도포하고 방향을 바꾸어 중복 도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첩부위의 부착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다 . 부풀음이 발생하여 볼록하게 보이는 장소는 그 부분을 손상치 않도록 공기를 유출시켜야 한다.
라 . 방수제는 교면 포장작업 시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 중 도막 방수층 위를 차량이 주행하거나 중량물의 재하, 기름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 각 층의 양생시간은 사용하는 도막 방수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열형 도막 방수제는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하고, 용제형 도막 방수는 도포 후 견실한 부착을 위해 20℃ 상태로 4∼48시간 정도 양생하여야 한다.
3.5 교면 배수
3.5.1 일반사항
(1) 교면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횡단구배로 길어깨에 필요한 간격으로 충분한 크기의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자형 교량 및 트러스 부재 등의 폐단면 및 바닥판에서 구조상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2 배수구의 배치
(1) 배수구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완화곡선구간 및 S곡선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 횡단구배가 수평 도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량신축이음장치의 상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교량신축이음부의 하단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교좌부 등으로 낙수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5.3 배수구의 설치위치
(1)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교면 포장 침투수의 배수를 고려하여 교면 방수 시공면과 일치시켜 설치한다.
(2)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3.5.4 배수관의 형상 및 치수
(1) 배수관의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계획유량의 3배를 유하 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의 굴곡부는 가능한 한 적게 하고 굴곡부는 뚜껑 붙인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5 배수관의 설치방법
(1) 배수관은 연결방식으로 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배수관을 수평방향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수관경을 고려하여 지지간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 응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②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6) 배수관의 구배는 3% 이상으로 한다.
3.6 교량 점검 시설
3.6.1 교량 점검 시설은 교량의 결함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6.2 교량 점검 시설은 표 7-72를 표준으로 한다.
표 7-72 교량 점검 시설의 적용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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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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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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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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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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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량 - 연장 30m 이하 및 1경간 교량 - 연장 30m 이상 및 2경간 이상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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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대 점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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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벽형 교대 - 상시 수심부 및 철도횡단 교량 - 접근관찰 곤란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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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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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각 점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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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고 10m 이상인 교량 ° 하천 등으로 접근 관찰이 곤란한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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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구조 점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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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구조 점 검 로 (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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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e girder교 - 3주형 이하 1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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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식 점검대차 (1경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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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고 20m 이상이며, 8경간 미만인 교량 - 강교(Box girder, Plate girder) - 콘크리트교(PC빔, T빔, 연속스라브) - 방음벽 설치 교량 - 상시 수심부 교량 - 철도횡단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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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식 점검대차 (다경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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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고 20m 이상이며, 8경간 미만인 교량 - 개축공사 교량 - 신설공사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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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구조 내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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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및 환 풍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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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girder (Steel, PC,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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