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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3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 시 그 기준 건경 - 58070-777 1901
272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건경 - 58070-316 1683
271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1140 1955
270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건경 - 58070-323 2330
269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3163 2037
268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건경 - 58070-2414 1699
267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건경 - 58070-817 1546
266   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건경 - 58070-184 1468
265   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404 1655
264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 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68 1690
263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건경 - 58070-338 1786
262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 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건경 - 58070-1650 1586
261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건경 - 58070-335 1747
260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977 1664
259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 건경 - 58070-277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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