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원 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하도급 공사에 있어 하도급공사금액이 도급공사금액을 초과한 경우(예컨대 도급공사금액 10억원, 선급금 비율 30%, 하도급공사금액 20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은 원 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정도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한 규정이므로,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보다 초과한 경우도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공종별로 비율을 달리하여 지급 받은 경우가 아니라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지급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함)
(2) 즉,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에 선급금 수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