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1   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 시 도서지역할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회계 - 45107-299 1230
280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217 1568
279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1984 818
278   대형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486 1044
277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제 - 41301-910 911
276   단가 과다.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28 1147
275   누락된 가설재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689 785
274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회제 - 45107-352 963
273   내역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276 1168
272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2210-997 2867
271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1964 1005
270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회제 - 41301-35 1117
269   관급재료를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 시 반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회제 - 125-550 749
268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결정 회계제도과 - 119 2538
267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사용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7-1368 1755
...[11] 12 [13][14][15][16][17][18][19][2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26 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