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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1   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항목의 등락율 산정 회계 - 41301-1879 839
220   물가연동 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회제 - 41301-118 1002
2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기준 회제 - 41301-5 863
218   물가변동 시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환율 회계 - 41301-3587 982
217   물가변동 시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의 처리 회계 - 45107-518 1720
216   등락율 산정에 있어서 가격 비교기준에 대하여 회제 - 2210-1665 819
215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 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9 851
214   기계경비 등락율 산출 시 적용하는 환율 회제 - 41301-2408 892
21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2에 의한 등락 율 산출 기준에 대하여 회제 - 45107-1803 901
212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회제 - 41301-2661 769
211   계약체결당시 또는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란 회계 - 45107-2724 779
210   계약금액 조정 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만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제 - 45107-491 901
209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회제 - 125-1663 917
208   턴키공사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에 관한 특약조건의 설정가능여부 회제 - 41301-448 1226
2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약관련 질의 회제 - 41301-250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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