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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6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 125-480
1040
85
예정가격작성시점의 가격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기준시점에 적용할 가격…
회계 - 41301-2937
1019
84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회제 - 125-1715
1159
83
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권리범위
회계 - 41301-1678
806
82
연대보증 시공중인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아무…
회제 - 125-639
655
81
연대보증 시공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회계 - 41301-3078
820
80
시중노임증가율 산정 및 적용 시중노임
회계 - 45107-427
706
79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690
78
설계시공병행방식이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회제 - 41301-608
781
77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율)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율)보다 높은 경우 감액 조치할 수…
회제 - 125-3118
1248
76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계 - 45107-2632
1222
75
사례51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
회계 - 41301-686
785
74
사고이월 후 추가예산 확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125-2875
1230
73
사고이월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가능여부
회계 - 45107-3066
1650
72
사고 이월된 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책정예산으로 물가변동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제 - 12190-72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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