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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6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 125-480 1040
85   예정가격작성시점의 가격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기준시점에 적용할 가격… 회계 - 41301-2937 1019
84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회제 - 125-1715 1159
83   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권리범위 회계 - 41301-1678 806
82   연대보증 시공중인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아무… 회제 - 125-639 655
81   연대보증 시공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회계 - 41301-3078 820
80   시중노임증가율 산정 및 적용 시중노임 회계 - 45107-427 706
79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690
78   설계시공병행방식이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회제 - 41301-608 781
77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율)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율)보다 높은 경우 감액 조치할 수… 회제 - 125-3118 1248
76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계 - 45107-2632 1222
75   사례51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 회계 - 41301-686 785
74   사고이월 후 추가예산 확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125-2875 1230
73   사고이월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가능여부 회계 - 45107-3066 1650
72   사고 이월된 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책정예산으로 물가변동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제 - 12190-72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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