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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   설계변경 후 선급금 공제율에 대하여 회제 - 125-2231 1721
25   선금지급 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회계 - 41301-784 1491
24   선금 지연이자를 물가변동 인상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777 940
23   물가연동 시 적용대가, 선금공제, 기성대가 공제여부 회제 - 41301-786 1097
22   물가변동일 이후에 받은 선금급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회제 - 125-1618 1090
21   물가변동을 위한 개산급지급의 범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도 대상이 … 회계 - 45101-520 1345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수령한 기성금공제 회계 - 41301-532 1189
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선금공제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386 1026
18   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회계 - 41301-1266 1014
17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이후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240 1803
16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회계 - 1301-1511 1183
15   물가변동시 기성대가 공제관련 회계 - 45107-3063 1927
14   물가변동 적용대가 중에서 개산금으로 받은 기성금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86 1168
13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회계 - 41301-1511 1000
12   물가변동 시 기성공제 대상은? 회계 - 45107-267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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