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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
설계변경 후 선급금 공제율에 대하여
회제 - 125-2231
1721
25
선금지급 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회계 - 41301-784
1491
24
선금 지연이자를 물가변동 인상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777
940
23
물가연동 시 적용대가, 선금공제, 기성대가 공제여부
회제 - 41301-786
1097
22
물가변동일 이후에 받은 선금급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회제 - 125-1618
1090
21
물가변동을 위한 개산급지급의 범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도 대상이 …
회계 - 45101-520
1345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수령한 기성금공제
회계 - 41301-532
1189
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선금공제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386
1026
18
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회계 - 41301-1266
1014
17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이후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240
1803
16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회계 - 1301-1511
1183
15
물가변동시 기성대가 공제관련
회계 - 45107-3063
1927
14
물가변동 적용대가 중에서 개산금으로 받은 기성금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86
1168
13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회계 - 41301-1511
1000
12
물가변동 시 기성공제 대상은?
회계 - 45107-267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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