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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신기술 공법 등에 대하여 회제 - 2210-3221 948
370   신규 비목의 단가적용과 산정방법 회제 - 125-268 2923
369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되는 낙찰률은? 회제 - 125-1986 2005
368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90 1506
367   시공중의 관급자재 부족량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1368 1014
366   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537 986
365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회제 - 41301-540 1295
364   수의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변경관련 회제 - 41301-124 1128
363   수의계약 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회계 - 45107-206 3466
362   수량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147 1118
361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30 1115
360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1166
359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회계제도과 - 589 1887
358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46 1119
357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2146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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