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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6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1068
325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회계 - 45107-1281
962
324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회제 - 125-1152
4364
323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회제 - 1210-1498
1529
322
설계변경 후 신규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은?
회제 - 125-84
1020
321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 125-2231
1075
320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계 - 45101-1141
1640
319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 - 120
1004
318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회계 - 45107-2513
1070
317
설계변경 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2091
316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회계 - 45101-431
1803
315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회계 - 45107-886
1129
314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 45107-1600
1129
313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928
312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
회계 - 45101-5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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