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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125-1152 회신일자 1984.04.18

질의내용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의 제2호 신규비목의 의미는?
2. 당초 계약된 내용중 양수기 50마력 구입을 시행발주처의 방침에 의거 양수기 75마력으로 변경 시 적용단가는 신규 비목 또는 계약조건변경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변경된 부분의 계약단가가 없음)

회신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비목을 말하므로 당초 계약상의 품목과 성능, 규격, 단가 등이 다르면 신규 비목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조건의 변경이란 당초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서(물량의 증감없이)산지, 운반방법 등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양수기 50마력을 양수기 75마력으로 바꾼 경우 등은 신규 비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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