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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연체금 (24)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39   수지절단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보상 - 32546-14495 1054
338   수지의 기절골 결손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5. 901
337   수지 합지증의 장해등급 준용 결정 보상 - 1458. 693
336   수지 장해준용 결정 보상 - 1458. 667
335   수부파지력에 대한 손의 장해등급 판정 보상 - 32546-19134 1257
334   손해배상에서 유보시킨 장해급여 청구권 재보 - 32540-10332 623
333   손해배상액중 일실이익 성격의 급여를 공제한 경우 장해연금 청구권 재보 - 68607-918 664
332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 결정 재보 - 01254-1344 877
331   비골 10cm 제거시 장해등급 보상 - 1455. 895
330   보상수준 향상이후 척추장해자가 재부상으로 동일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장해등… 보상 - 5349 853
329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과의 관계 재보 - 01254-17756 963
328   법원에 제출된 신체감정서에 의한 장해등급 판정 및 보상금 수령 여부 재보 - 01254-13482 649
327   무지폐용 및 제2, 3, 4, 5수지 개별 운동불능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631
326   노동능력 상실이 고령과 장해의 경합으로 발생할 경우 장해등급결정 보상 - 1455. 857
325   기존상병 수술후 장해잔존시 등급인정 재보 - 32540-1679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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