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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39
수지절단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보상 - 32546-14495
1054
338
수지의 기절골 결손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5.
901
337
수지 합지증의 장해등급 준용 결정
보상 - 1458.
693
336
수지 장해준용 결정
보상 - 1458.
667
335
수부파지력에 대한 손의 장해등급 판정
보상 - 32546-19134
1257
334
손해배상에서 유보시킨 장해급여 청구권
재보 - 32540-10332
623
333
손해배상액중 일실이익 성격의 급여를 공제한 경우 장해연금 청구권
재보 - 68607-918
664
332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 결정
재보 - 01254-1344
877
331
비골 10cm 제거시 장해등급
보상 - 1455.
895
330
보상수준 향상이후 척추장해자가 재부상으로 동일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장해등…
보상 - 5349
853
329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과의 관계
재보 - 01254-17756
963
328
법원에 제출된 신체감정서에 의한 장해등급 판정 및 보상금 수령 여부
재보 - 01254-13482
649
327
무지폐용 및 제2, 3, 4, 5수지 개별 운동불능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631
326
노동능력 상실이 고령과 장해의 경합으로 발생할 경우 장해등급결정
보상 - 1455.
857
325
기존상병 수술후 장해잔존시 등급인정
재보 - 32540-1679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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