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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호이스트리프트카 설치 해체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32520-51, |
회신일자 |
1992.02.13 |
| 질의내용 |
1. 우리사무소 관내 에펠건업(업태 : 건설업)은 '91. 5. 9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장 등에서 호이스트 리프트카(사람, 화물운반용 승강기)를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사업장인 바, 산재보험적용 및 보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근로자 고용형태리프프카 설치기술이 있는 전기기사 2명, 설치공 3∼4명, 경리 1명등 6∼7명을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작업상황에 따라 일용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함.
나. 도급계약 및 작업형태
ㅇ리프트카 전문 제작업체인 한국알리막우영주식회사(용인 2384호로적용)가 동산토건(주)와 리프트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에펠건업에 설치(해체, 수리포함)부분을 하도급을 주었음.(한국알리막 우영(주)와 에펠건업은 '91. 5. 1부터 1년간 리프트카 설치, 해체 계약을 체결 월 2천1백만원 정도의 설치 대금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음)
갑론 : 상기 에펠건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주의 자택으로서 사업장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업도 일정한 장소에서 행하여지지않고, 여러 현장으로 이동하므로 본사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 하여도 본사 소재지를 기준하여 제조업 적용은 불가하며 작업현장 단위로 적용조치하여야 한다.
을론 : 상기 사업장은 소재를 사업주의 주소지에 두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5명이상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리프트카 설치, 해체 작업은 원도급자인 한국알리막우영(주)에서 물품공급계약을 하여 에펠건업에 하도급 준 것이므로 본사 현장근로자 구분없이 제조업적용 대상이다.우리사무소 의견:“을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회신내용 |
귀문의 “에펠건업”은 건설업(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주된 사무소에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고 있다면,
가. 주된 사무소는 '9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905 기타의 각종사업(사업 의 세목:90508 각급 사무소)으로 적용하되,
나. 이와는 별도로 동사가 직접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호이스트, 리프트카 설치 또는 해체 공사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동 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사업의 세목:40003기계장치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며,
다. 동사가 시공하는 호이스트, 리프트카 설치 또는 해체공사가 하도급공사라면 산재보험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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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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