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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일반 (6)관리체계 및 조치 (52)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사용·정산·기술지도 (130)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7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 한계는 산안 - 68307-174 922
226   준공기한 경과후 정산등의 과정에서 기슬지도 적용대상이 되었을때 기술지도를 체결하… 산안 - 68307-163 952
225   종합건설회사가 본래의 사업목적외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산안 - 68307-456 893
224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관리자의 식대·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산안 - 68307 1616
223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 실시여부 건안 - 68347-265 1279
222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발주된 공사가 토목·건축공사일 경우 기술지도분야는 산안 - 68307-117 895
22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을 안전진단전문지도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이… 산안 - 68307-152 856
220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한지 산안 - 68307 1588
219   자체안전교육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68307-485 884
218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248 1118
217   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07-301 943
216   유압식 리프트 임대·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924
215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항목에서 건설기계의 범위는 산안 - 68307-393 1048
214   위험경보기(인체 원적외선 감시)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274 871
213   원·하도급사간의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을 초과… 산안 - 68307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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