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입찰·계약 관련판례
계약보증·이행·계약금액조정 판례
공사대금 관련판례
지체상금 관련판례
손해배상 관련판례
계약해제 관련판례
공동도급 관련판례
하자담보책임 관련판례
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기타건설관련판례
수급인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허위진술로 인해 도급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2007-12-11 3649
[판시사항]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한 결과 도급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신고하고 세무공무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도급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수급인은 그와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요업
피고, 상고인 김학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7. 선고 95나19739 판결

[주 문]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1990. 3. 31. 변경되기 전의 상 호는 주식회사 전북요업이었다.)는 1988. 12. 20. 두아산업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환원식 적벽돌 생산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17,4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금 789,14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노인근은 그 공사 중 석별기, 돌 크러셔, 토련기, 콘베이어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는 노인근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부분 공사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와 노인근이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는 약정한 공사대금 중 금 246,400,000원은 노인근에게, 나머지 금 542,74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공사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72,512,31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금 79,763,541원)도 피고에게 지급하고서, 피고로부터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0. 1.경 관할 세무서인 이리세무서에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매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액을 조기 환급받았는데, 피고는 관할 세무서에 공사대금 72,512,310원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신고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717,400,000원의 공사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공사대금 717,400,000원의 공사 부분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이리세무서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대금 717,400,000원의 공사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1990. 9. 1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으로 합계 금 91,776,980원을 경정결정하여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결국 경정결정된 부가가치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세무공무원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공사대금 717,400,000원의 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717,400,000원의 공사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가 가공계산서로 인정되어 원고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피고는 그와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나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손해배상 관련판례
수급인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허…
시 발주 도로보수공사의 공사부실 …
수급인 또는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2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토탈엠엔에이 12-11 1424
24   점포임대차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토탈엠엔에이 12-11 1328
23   시 발주 도로보수공사의 공사부실 및 안전대책미비로 교통사고손해에 관한 시의 배상… 토탈엠엔에이 12-11 2903
22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787
  수급인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허위진술로 인해 도급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 토탈엠엔에이 12-11 3650
20   수급인 또는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관련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2556
19   손해배상액의 액정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212
18   손해배상액 산정시 대한건설협회 조사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인정할 수 … 토탈엠엔에이 12-11 1427
17   손해배상액 산정시 대한건설협회 작성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524
16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180
15   명의대여 시공의 경우 명의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자의 사용자책임여부에 관한… 토탈엠엔에이 12-11 1891
14   동업자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254
13   도급계약체결 후 공사착수전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토탈엠엔에이 12-11 1423
12   도급계약에 있어 시공자의 지연 및 하자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토탈엠엔에이 12-11 1909
11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여부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825
1 [2]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26 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