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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노면복공
토탈엠엔에이
2007-12-11 68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토목공사 중 노면복공의 적절한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603 H형강 말뚝
1.2.2 관련규격 및 시방서
도로교설계기준
1.3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범위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제출물에 포함되는 내용은 본 시방서 5장 1.4에 따른다.
1.4 설계하중
(1) 노면복공에 적용되는 고정하중, 활하중, 충격하중 등의 설계하중은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른다.
(2) 복공판의 하중은 1.96kN/㎡{200㎏f/㎡}으로 한다. 다만, 특수 복공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중량으로 한다.
(3) 차도부에는 도로의 통행차량 및 작업장비를 고려한 활하중을 재하하여야 한다. 다만, 통과차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활하중 감소와 충격 및 보도 등의 하중은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른다.
(5) 공사 중 중장비 및 기타 대형 차량하중이 재하되는 것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1.5 설계
(1) 주형보 및 주형지지보 등의 설계방법은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한다.
(2) 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등의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복공판을 지지하는 주형의 간격은 복공판의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주형보는 순간격을 적용하여 단순보로 계산한다.
(5) 주형지지보의 계산지간은 중심간격을 적용하여 단순보로 계산한다.
(6) 도로의 구배가 있는 곳은 수평하중에 의한 보의 안정을 검토하고, 교차점 등에 있어서는 자동차 진행방향이 평행 또는 직각의 두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주형보의 인장 플랜지에 생기는 구멍의 단면은 플랜지 단면에서 감소시켜야 한다.
(8) 주형지지보와 엄지말뚝을 연결하는 볼트는 주형보의 최대반력을 전단력으로 하여 설계한다.
(9) 주형보의 처짐은 순간격의 1/400 또는 25㎜ 이하로 하고, 매설물을 매달 경우에는 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2. 재료
(1) 노면복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조용 형강은 KS F 4603, ㄱ형강 또는 ㄷ형강은 KS D 3503의 SS400 또는 KS D 3515의 SM 400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 규정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여야 한다.
(4)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 430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노면복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6) 재사용 강재를 사용할 경우, 재사용 강재의 허용응력은 책임기술자가 반복사용정도, 부식정도, 변형상태, 볼트구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재 종류별, 용도별로 응력보정계수를 설정하여 사용한다.
(7) 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입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복공판의 규격은 길이 2.0m, 폭 1.0~0.75m, 높이 0.2m인 공장제품을 표준으로 하되, 현장제작의 특수 복공판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9) 복공판의 표면은 자동차바퀴의 미끄럼 방지,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노면복공 설치
(1) 노면복공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에 발생된 절단 및 이음위치는 보강하여야 한다.
(4) 볼트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3.1.1 주형보
(1)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과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지면의 종횡구배가 급할 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주형보의 끝단은 L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 하여야 하며, 흙막이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5)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 도서에 따라야 한다.
(6) 재사용 강재를 사용하는 주형보의 허용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7)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8) 주형보의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변경 시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 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1)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복공판
(1)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이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3)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형보에 2개소 이상 연결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 복공판의 표고는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한다.
(7)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재래노면과의 접속
(1) 복공부와 재래노면의 접속부는 노면우수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높이의 단차를 설치하고 1 : 20 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가포장하여야 한다.
(2)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하거나 소일 시멘트 등으로 보강한다.
(3)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3.1.4 복공 유지관리
(1) 노면복공의 접속부 및 안전시설 등은 전담직원을 두어 점검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의 반입을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기, 보안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 복구를 하여야 한다.
(3) 복공판 위에 유류 등이 누출되었거나, 강우 및 폭설로 인하여 쌓인 토사나 눈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복공판 지지고무패드는 소정의 위치에 정착되도록 하고 충격에 의한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노면복공 철거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앞서 철거순서, 방법, 공정 등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면복공의 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며,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고 주변 구조물과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하여야 한다.
(4)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5) 철거한 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보수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6) 복공 후 철거부분과 단 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말뚝구멍은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모르타르를 투입한다. 벤토나이트 모르타르는 노면 아래 1.2m 이상 충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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