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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시방서
콘크리트중력댐
토탈엠엔에이
2007-12-11 648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댐 높이가 15cm 이상의 콘크리트 중력댐 공사에 적용한다 .
(2) 이 절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휠댐 및 표준시방서와 댐 시설 기준에 따른다 .
1.2 댐의 안정
(1) 댐 콘크리트와 암반과의 접촉면 및 기초 암반내의 약점으로 나타나는 면에 따라서 전단마찰 저항과 전단력과의 비는 4 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된다 .
(2) 콘크리트 재료는 공사 중 항상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의 변동을 파악하고 그 값을 정해진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1.3 시공관리 및 시험
(1) 균등질이고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 기계 설비 , 작업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2) 콘크리트 재료는 공사 중 항상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변동을 파악하고 그 값을 정해진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3) 시험의 항목 , 방법과 시료를 취하는 방법은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콘크리트의 시공에 사용되는 기기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그 성능의 변화를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
(5) 공사 중에 반드시 슬럼프 시험 , 공기량 시험 ,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6) 시험방법은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가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규격 (KS) 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
(7) 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시간 및 회수는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8)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 인장강도 시험은 KS F 2423 에 따라서 실시한다 .
(9)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같은 위치에서 취한 3 개 이상 공시체의 평균치로 하며 , 압축강도의 재령은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0)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를 써야 한다 .
1.4 콘크리트 품질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KS F 2403 에 준하여 재령 91 일 압축강도에 의한다 . 그러나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재령 28 일의 압축강도에 의할 수 있다 .
(2) 압축강도의 시험치를 얻기 위한 공시체의 개수는 KS F 2403 에 준한다 .
(3) 압축강도의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 품질을 검사할 경우는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치 및 일부의 연속하는 시험치를 한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치 않을 때는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에 달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5 측정계기의 설치 및 계측
(1) 댐의 유지관리와 안전은 필요에 따라 누수량 , 양압력 , 퇴사량 , 기상상황 등의 측정설비를 해야 한다 .
(2) 중요한 댐에서는 온도 , 균열 , 비틀림 , 내부응력 , 지진력 , 이음의 벌어짐 등의 측정을 해야 한다 .
(3) 댐 구조 현상의 관측은 공사 완공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 보고 양식 및 관측방법은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와 협의하여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
1.6 안전관리
(1) 댐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하여 위험성이 많으며 재해 발생률도 크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2)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전에 완전한 보호시설을 하여 사고의 방지에 대비해야 한다 .
(3)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 분석 , 연구하여 널리 작업원에게 교육과 계몽을 시키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7 공정관리
(1) 각종 공사의 작업 추진실적 및 시공상황을 정확히 알고 공정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2) 공정관리는 공사의 시공 중에 공사 실적과 계획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재 료
2.1 일반사항
(1) 골재는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장소에서 채취하여 골재제조 설비에 의해 파쇠 , 분류 , 세척한 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골재를 채취 장에서 댐 지점까지 운반하는 방법은 그 거리 , 고저차 , 운반량에 따라 정해지며 그 수송능력은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
(3) 골재수송의 발착지에도 많은 양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골재 저장장을 설치하여 일시적인 사고에 의한 운반 중단에도 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4) 골재에 대한 시험은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입회 하에 시행해야 한다 .
(5) 가루 시멘트의 수송은 콘테이너를 사용해서 무개차로 수송하는 방법과 시멘트 수송 전용 호퍼 (hopper) 차량으로 수송하는 방법이 있다 .
(6) 시멘트의 저장용액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7) 저장량은 콘크리트치기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통상 7 ∼ 10 일 정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
(8)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 제 2 장 재료 " 편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2.2 깬 골재
(1) 원석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표토 , 토사 , 초목뿌리 , 부석 ( 浮石 ), 풍화암 , 기타 유해물을 전부 제거해야 한다 .
(2) 원석 채취에 앞서 미리 채취방법 , 공정 등에 대한 실시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채취는 규정단면으로 굴착하고 재해 사고방지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
(4) 원석 채취 중 파쇄대 , 풍화층 등이 나타나 골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
(5) 유수나 용출수 등이 있을 경우는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처리해야 한다 .
(6) 골재의 제조에 있어서는 각 공장 , 채석장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수요에 대한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 골재 세척수의 처리는 하천수의 오염 , 환경 훼손 등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2.3 천연 골재
(1) 채취장의 선택에는 충분한 조사와 시험을 하고 , 수량 , 입도 암질 , 원석의 분포 현황 , 채취 가능량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
(2) 골재를 채취할 경우는 치수 , 이수 및 하천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한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4 콘크리트
(1) 콘크리트 생산설비는 소정 배합의 균질한 콘크리트를 치기계획에 맞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재료 및 제품의 반출입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2) 배치플랜트 가동을 위한 재료의 저장량은 대체로 2 ∼ 4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시멘트 저장 빈 (bin) 에는 골재 등에 수분이 침투되어서는 안 되며 , 빈 밑바닥에서 시멘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4) 배치플랜트의 하부에는 큰 배수개거를 설치하며 폐기 콘크리트의 처리에 대한 설비도 해야 한다 .
3. 시 공
3.1 가설비공
3.1.1 공사용 도로
(1) 일반적으로 댐 지점이 산간벽지에 위치하므로 공사용 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공사용 도로를 신설해야 한다 .
(2) 기설 도로를 이용하려면 운반재료의 양 , 크기 , 중량 등을 고려하여 개량 정비해야 한다 .
(3) 공사용 도로의 구조는 " 제 8 장 도로 " 편을 따른다 .
3.1.2 공사용 가설도로
(1) 댐 공사의 작업 현장은 산간벽지에 위치하므로 많은 종업원을 수용하는 숙소 , 사무소 , 창고 , 실험실 , 기타 공사용 건물과 자재 적치장 등을 확보해야 하고 그 배치계획 등은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와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공사용 중장비가 1 ∼ 20 대 이상일 경우는 정비공장을 설치하여 장비의 관리 , 정비 및 공사시공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3.1.3 지장 물건의 처리
댐 공사 현장 내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 이것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3.1.4 동력설비
(1) 공사용 동력설비의 용량은 전체 공사의 공정계획에 의하여 결정하고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정한다 .
(2) 변전용량은 현장 내 동력시설의 부하율을 고려하여 정하며 보토 수용률 ( 최대 전력 / 전설비용량 ) 은 50 ∼ 60% 이다 .
(3) 정전은 전체 공사를 중지하게 되므로 현장 내의 배전선을 몇 계통으로 분리하여 일부 고장으로 전 공사가 중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공사장 내에는 많은 전력 설비가 있으므로 보안설비를 완비하는 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3.1.5 급수설비
댐 공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사용수를 필요로 하므로 그 총 수요수량과 수요수두 즉 소요압력을 검토하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용량을 갖는 집수 , 취수 , 양수 그리고 저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 또한 배수관의 배수계획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 .
3.1.6 조명 및 통신설비
댐 공사는 상호간의 통신 연락시설을 완비해야 주야간에 공사가 계속되며 , 현장이 산간지역이고 공사현장이 광범위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공사용 조면과 상호간 통신 연락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
3.1.7 공사용 급기시설
압축공기는 천공 및 기타 공사의 중요 동력의 하나이며 , 공기 압축기의 대수는 소요 공기량에 충분히 영유가 있도록 설비해야 한다 .
3.1.8 가배수로
가배수로는 댐 본체의 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한 짧아야 하며 지형 및 지질을 고려하여 최소 토량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선형을 택해야 한다 .
3.1.9 코퍼댐 (coffer dam)
(1) 가배수로가 개통되면 가배수로에 하천수를 전환시키고 상류측의 코퍼댐을 축조한다 .
(2) 적합한 코퍼댐의 형식선정은 하상 퇴적물의 깊이 , 종류 , 하천경사 , 시공기간 ,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3) 코퍼댐의 규모는 가배수로로 계획유량을 유하시킬 때의 상·하류의 수위를 각각 기준하여 정한다 .
(4) 코퍼댐 계획에 있어서는 특히 댐의 안정성 , 월류댐체 및 기초지반의 누수문제 등을 신중히 조사 검토해야 한다 .
3.1.10 제내 가배수로
제내 가배수로는 유수처리 방법 , 이용기간 , 공정 , 홍수빈도와 크기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대상 유량 , 위치 , 단면을 결정해야 한다 .
3.2 기초 굴착 및 처리
3.2.1 기초암반의 조사
(1) 저수지역과 지점 등의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댐 본체의 형식 , 공사비 등이 좌우되므로 착공 전에 정도 높은 지질도를 작성해야 한다 .
(2) 암석은 그 상태와 성질을 확인하여 단층 , 풍화정도 , 표토 등의 상황을 시추 , 시갱 , 물리탐사 , 기타 방법에 의해 조사한다 .
3.2.2 굴착계획
(1) 굴착 계획선은 표토 , 풍화암 , 단층 , 연약지반 등의 소재 및 그 정도 , 댐의 형식 , 규모 , 기초처리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2) 굴착 개시 후에 예기치 않은 단층이나 불량한 연약지대에 이르렀을 때는 공기 및 공사비에 중대한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초조사는 부족함 없이 시행해야 한다 .
(3) 댐터 굴착 , 암반 굴착 깊이 , 굴착량 등은 정확히 파악하고 굴착계획을 세워야 한다 .
3.2.3 굴착방법
(1) 기초 굴착방법은 댐 지정의 지형 , 지질 , 기상 등의 조건 및 굴착량에 적합하며 , 효율적이고 안전한 굴착공법을 결정해야 한다 .
(2) 굴착 중에 최종 기초면을 해치지 않도록 천공 심도와 화약을 조정하여 제한 발파를 하고 최종 계획면은 인공작업에 의해서 면고르기를 함으로써 암반의 균열을 방지해야 한다 .
(3) 기초암반의 인력암 깎기는 활동 저항 및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증가시키도록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완성시켜야 한다 .
3.2.4 버력처리
(1) 발파한 버력의 운반방법은 굴착공법 , 굴착량 , 적재 정도와 사토장의 위치 및 넓이와 관련해서 결정해야 한다 .
(2) 적재용 중장비와 운반용 중장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 사용장비의 능력 및 대수는 굴착 최대일의 1일 평균작업량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
3.2.5 사토장
(1) 사토장의 위치는 부근의 지형 , 운반거리 , 버려야 할 양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용량은 굴착에 의한 증가용량도 포함하여 결정한다 .
(2) 버력의 붕괴유실로 인한 하류의 피해 유무도 충분히 검토하고 피해가 우려되면 사토장의 비탈보호 등에 유의해야 한다 .
(3) 댐 상류에 버릴 때는 우수기에 가배수로에 유입되어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4) 사토장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 저수지의 유효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저수지 밖으로 할 것 .
나 . 굴착지점에 보다 가깝고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다 . 도중에 인가가 집결되었다든지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이 아닐 것 .
라 . 지형적으로 안전할 것 .
3.2.6 댐 기초면의 정리
(1) 굴착 발파는 댐 기초면에 가까울수록 폭약량을 줄여서 암반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 기초굴착은 계획 굴착면상의 50cm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50cm 는 지렛대 , 브레이커 , 픽 , 해머 등으로 굴착해야 한다 .
3.2.7 기초바닥 청소
(1) 기초암반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 부석 , 이토 , 퇴적물 , 기름 및 암편 등을 제거한 후 압력수 , 와이어 브러시 (wire brush) 등에 의해 청소하고 고인물 , 모래 등을 제거해야 한다 .
(2) 터파기 검사에 합격한 부분이라도 장기간 방치한 경우는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3.2.8 기초암반의 확인 및 검사
(1) 기초암반은 터파기 완료 후 지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또 검사를 받을 때는 공사 현장을 정리 청소하고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검사 완료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의 치기를 시행하면 안 된다 .
3.2.9 기초 그리우트
(1) 천공기계의 선정은 그라우트공의 천공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천공깊이 및 작업조건에 따라 검토하여 적절한 형의 기계를 택해야 한다 .
(2) 최대 주입압력을 상부암반의 중량 , 암반의 물리적 성질 , 시멘트 폴의 농도 , 설치 구조물의 중량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3) 그라우트의 농도는 암반의 균열상태 , 공동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
(4) 그라우트 혼화제는 유용성이 좋고 압력을 가하면 작은 균열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미세해야 하며 , 응고한 후에 압력이 크고 응고할 때 수축량이 적어야 한다 .
(5) 일반적으로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트는 균열이 심한 암반 시임 (seam) 이 많은 곳 또는 댐의 규모 및 구조 특성상 큰 하중을 받는 기초 등에 시공한다 .
(6)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트 주입공의 깊이는 하중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 ∼ 15m 를 표준으로 한다 .
(7)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트의 주입압력은 일반적으로 5kgf/ ㎠ 이하로서 암반이나 상부구조물의 변위를 가져오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8) 커튼 그라우트 주입공은 댐 상류면에 가깝게 가능한 한 치밀한 간격으로 연속된 차수막이 형성되도록 1 열 혹은 수열로 배치한다 .
(9) 패커 그라우트공의 경우는 예정심도까지 천공을 시행하고 공중의 적당한 위치에 패커를 설치하여 패커에서 밑의 부분을 국부적으로 주입하고 그라우트공이 끝나면 패커를 예정의 위치까지 끌어 올려서 새로운 부분에 처음보다 낮은 압력으로 주입한다 .
3.2.10 단층 및 시임 (seam) 의 처리
(1) 기초암반의 단층 , 현저한 시임 (seam), 혹은 불량한 암반이 존재할 경우는 연약부분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로 치환하거나 또는 그 상태에 따라 적당한 공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2) 단층 부분은 일반적으로 파쇄 작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 불량부분은 단층의 두께에 따라 깊게 굴착 제거하여 견고한 암반이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쐐기 모양의 콘크리트로 치환한다 .
(3) 파쇄대가 심부까지 점토화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로 치환할 수 없을 때는 상·하류층에 보다 깊게 차수벽을 설치해야 한다 .
3.3 댐 콘크리트공
3.3.1 치기 준비
(1) 콘크리트의 치기공정 , 치기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와 협의해야 한다 .
(2) 댐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댐 콘크리트를 분할하여 시공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콘크리트 댐은 인공적인 이음으로 분해해야 하며 수밀장치를 시공해야 하고 , 적당한 방법으로 댐의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3)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시공이음의 처리 및 청소 , 거푸집 , 철근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 수직치기 표면은 요철 ( 凹凸 ), 모르터 등의 부착물 , 오물 , 잡물 등을 제거하고 압력수 등에 의해 충분히 청소를 해야 한다 .
3.3.2 블록 (block) 나누기
콘크리트 댐의 수축이음은 댐 축에 평행한 가로이음과 댐 축에 직각 방향의 세로이음으로 구분하고 , 수축이음의 간격은 콘크리트의 온도규제를 하지 않는 한 15m 내외 블록으로 분할해서 시공한다 .
3.3.3 이음의 구조
(1) 이음의 구조에는 세로이음과 가로이음으로 구분하고 , 이음부에서는 댐의 일체성 , 수밀성 및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
(2) 시공상 설치하는 수평이음의 간극 (lift) 은 0.75 ∼ 2.0m 를 표준으로 하며 ,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장기간 방치한 면에서의 간극은 0.75m 정도로 한다 .
(3) 댐 콘크리트의 경화 시 수축으로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댐 축에 직각 방향으로 세로수축이음을 설치한다 .
(4) 댐 콘크리트의 경화 시 수축으로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댐 축방향으로 평행하게 가로수축이음을 설치한다 .
(5) 댐 건설지점의 계곡의 형상 , 기초지반의 결함 또는 콘크리트의 온도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비틀림이음 , 전단이음 , 온도조절이음 등을 설치한다 .
(6) 세로수축이음에 연직치형이음을 설치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평수축 치형이음을 설치하고 그 형상과 간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을 한다 .
가 . 소요 전단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 .
나 . 이음 그라우트공을 실시하는 경우 그라우트 주입액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것 .
다 . 극단적인 응력 집중 및 표면의 온도변화에 의한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
라 . 형틀의 취급 등 시공할 때에 파손되지 않을 것 .
3.3.4 가로이음의 수밀 및 배수공
(1) 이음은 보통 1 ∼ 3mm 정도의 간격을 갖게 되므로 가로이음에 그라우트공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음 상류부에 수밀장치를 시공해야 한다 .
(2) 지수판의 접속연결에서 수밀성은 완벽하게 하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며 , 지수판은 아무리 완전히 시공하여도 주위의 콘크리트 품질이 나쁘면 물이 스며들므로 지수판 부근의 콘크리트는 충분히 세심한 시공을 해야 한다 .
(3) 완벽한 수밀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누수가 댐 내부에서 압력수로 되지 않도록 수밀장치 뒤에는 배수공을 설치해야 한다 . 배수공의 직경은 15 ∼ 20cm 로 하고 검사로로 누수를 유도하며 , 가로이음의 수밀장치로서 그라우트 공을 시공한다 .
3.3.5 수평시공이음의 시공
(1) 각 리프트에 생기는 수평시공이음은 댐의 일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특히 신중히 시공해야 한다 .
(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충분히 주의하여 블리딩 (bleeding) 에 의해서 불량한 콘크리트가 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
(3) 그린컷트 공법을 사용할 경우는 분사수에 의해서 수평시공이음 부분에 발생한 레이탄스를 제거하며 , 그 시기는 기온 , 콘크리트 치는 온도 , 일기 , 바람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경험에 의해서 적절히 정한다 .
(4) 샌드블래스팅 공법을 사용할 경우는 콘크리트 친 후 1 ∼ 2 일 이내에 입경이 1∼ 5mm 의 모래를 공기 또는 압력수와 함께 콘크리트 면에 분사해서 레이탄스를 제거해야 한다 .
(5) 수평시공이음등 기타 시공이음에 새로운 콘크리트 치기를 할 경우는 샌드블래스팅 공법이나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하고 완전히 청소한 후 모르터를 칠해서 신구 콘크리트의 밀착을 기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
(6) 콘크리트에 까는 모르터는 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하고 치는 면에 균등하게 펴지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컨시스턴시 (consistency) 를 가져야 한다 .
(7) 모르터 깔기 두께는 암반에서는 2.0cm, 콘크리트 시공이음에서는 1.5cm 를 표준으로 한다 .
3.3.6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용 버킷 (bucket) 을 사용할 경우는 그 하단이 타설면상 1.0m 이하에 달할 때까지 접근시키고 콘크리트를 쏟아야 하며 쏟은 콘크리트는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
(2) 콘크리트 1 층 치기 두께는 40cm 정도로 한다 .
(3) 설계도면에 따라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를 칠 경우는 이음부에서 배합의 급변을 피하도록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콘크리트는 소정의 작업구간을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 기계의 고장 , 기후 ,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콜드 조인트 (cold joint) 가 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수평이음 공법에 준하여 완전하게 접합되도록 해야 한다 .
(5) 1 회에 0.75 ∼ 1.0m 높이로 칠 경우는 재령이 3 일 , 1.5 ∼ 2.0m 높이로 칠 경우는 5 일이 지난 후 새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6) 인접 블록 (block) 의 고저차는 상하류 방향에서는 4 리프트 , 축방향에서는 8리프트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
(7)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치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 콘크리트 칠 현장의 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 콘크리트 칠 온도가 25 ℃ 이상으로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다 . 강우 , 강설이 있을 경우
라 . 강풍 기타 콘크리트치기에 부적당한 상황으로 되었을 경우
(8) 각 치기의 윗면은 요철 ( 凹凸 ) 이 없도록 평평하게 완성시켜야 한다 .
(9)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는 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
3.3.7 다짐
(1) 콘크리트 다짐은 수동시 내부진동기 또는 전동식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
(2)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을 주는 위치는 약 50cm 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하고 바이브레이터 첨단은 하층에 약 10cm 들어가도록 직각으로 삽입하고 진동을 주어서 밀착시켜야 한다 .
(3) 진동다짐은 콘크리트의 체적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기포가 없어져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해야 한다 .
3.3.8 양생
(1) 댐 콘크리트의 표면은 건조하여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노출면에는 오랫동안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
(2) 수평시공이음에는 다음 리프트의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살수 양생을 반드시 해야 한다 .
(3) 양생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중화열 시멘트일 경우는 14 일 이상 , 고로 시멘트 또는 실리커 시멘트의 경우나 포졸란을 혼합하였을 경우는 21 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4) 가을 기후에 친 콘크리트는 급한 습도변화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인접한 블록과의 표고를 적게 한다 .
(5) 콘크리트 양생방법과 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4 거푸집공
3.4.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특수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강재 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구조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거푸집에 걸리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치기속도 , 콘크리트 치는 온도 , 사용 진동기의 종류와 댓수에 따라 변화되므로 거푸집 설계 , 제작 , 조립에 주의해야 한다 .
3.4.2 거푸집 제작
(1) 거푸집에는 슬라이드 폼 (slide form) 과 보통 거푸집이 있으며 그 유효높이는 1.5 ∼ 2.0m 정도 , 폭은 3 ∼ 5m 정도이다 .
(2) 강재의 거푸집 판은 조립이 용이하고 동바리에 의해 견고히 지지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
(3) 목재의 거푸집 판은 옹이 등 결점이 적은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표면은 대패질을 하여 완성해야 한다 .
(4) 거푸집 판은 이를 재 사용하기 전에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
3.4.3 거푸집의 조립 , 제거 , 이동
(1) 거푸집 조립은 강재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완성 후 콘크리트 면에 지지재가 돌출해서는 안 된다 .
(2) 거푸집 떼기의 시기는 시멘트의 종류 , 배합 , 콘크리트의 온도 , 기온 , 기후 , 그리고 통풍 등에 따라서 다르며 , 보통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표면에서 3 ∼ 5 일 , 개구부에서 15∼ 20 일 정도로 한다 .
(3) 거푸집의 제거시기 및 순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안도록 해야 한다 .
3.4.4 거푸집 제거후의 처리
(1) 콘크리트 표면에 붙은 조각판 , 볼트의 구멍 , 거푸집 제거 시에 생긴 콘크리트 손상부 및 거푸집 설치의 잘못으로 생긴 콘크리트의 불균질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완전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 볼트 , 철봉 , 파이프 등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2.5cm 이상의 깊이에서 자르고 이때 생긴 콘크리트면의 구멍은 모르터로 채워야 하며 특히 접착 및 요철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
3.5 조인트 그라우트공 (joint grouting)
3.5.1 일반사항
(1) 그라우트 높이는 15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
(2) 배관방법은 순환방법을 사용한다 .
(3) 그라우트공의 방법 및 시기는 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
3.5.2 그라우트 리프트
(1) 이음의 전 높이는 15 ∼ 18M 정도의 리프트로 나누어서 그라우트공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 그라우트 리프트는 종·횡 방향으로 같은 정도의 표고로서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
(2) 리프트의 상·하면 , 측면 그리고 개구 주변에는 표면에서 0.3 ∼ 0.5m 의 위치에 두께 0.6 ∼ 1.0mm 정도의 Z 형 동 또는 강판을 매설하여 그라우트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라우트 스톱을 설치해야 한다 .
3.5.3 배관
이음 그라우트의 배관은 관의 도중에서 그라우트가 막히더라도 곧 대체할 수 있도록 순환형식으로 해야 한다 .
3.5.4 그라우트 플랜트 (Grout plant)
(1) 플랜트는 보통 정치 식으로 하며 그라우트 펌프 , 혼합기 , 교반기를 설치한다 .
(2) 그라우트공을 시작하면 도중에서 중단할 수 없으므로 플랜트는 2 조를 설비하여 불의의 고장에 대비해야 한다 .
(3) 플랜트에서 이음부까지의 배관은 보통 직경 5~6cm 정도의 관을 사용한다 .
3.5.5 그라우트공의 시기와 순서
(1) 댐 콘크리트를 친 후 담수 개시 전에 매스콘크리트를 최종 안전온도까지 냉각시키고 이음의 벌어짐을 최대로 한 다음에 그라우트 주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그라우트 주입의 순서는 낮은 리프트 쪽에서 시작하되 그 리프트의 그라우트가 전부 완료되면 다음에 그 위쪽의 리프트로 이동하여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3.5.6 주입재료
주입용 시멘트는 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3.5.7 그라우트공
(1) 그라우트공을 하기 전에 이음은 물로 충분히 청소하고 착색한 물로 수압시험을 하여 인접한 리프트 또는 상부 리프트와의 내부연락 , 그라우트 스톱의 상태 점검 , 표면 누수의 유무 등을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
(2) 만일 누수 되는 곳이 있으면 누수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3) 그라우트 주입은 처음에 용적비 2:1 정도 부배합으로 주입하여 이음을 미끄러운 상태로 만들고 1:1 정도의 것으로 75% 를 채우며 , 최종적으로 0.8:1 정도 부배합으로 그라우트공을 끝낸다 .
3.6 매설물 설치
(1) 매설물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대로 설치하고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세로수축이음에는 지수판과 이음배수공을 설치한다 .
(3) 지수판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밀성과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4) 지수판과 이음배수공을 댐 상류면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5) 수밀장치의 재료는 동 , 스테인리스 , 인조고무 , 염화비닐 등이 있다 .
(6) 동제 지수판을 사용할 때는 양면을 용접하고 구리 못으로 고정시키고 양면을 납땜으로 접합하며 , 합성수지 제품은 맞대서 접합해야 한다 .
3.7 파이프 냉각공
3.7.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지시에 따라 댐 콘크리트나 플러그 (plug)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냉각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
(2) 인공냉각은 댐의 규모 , 댐 지점의 온도 조건 ,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3.7.2 냉각방법
(1) 냉각방법은 일반적으로 파이프 쿨링 (pipe cooling) 과 프리 쿨링 (precooling) 을 이용한다 .
(2) 파이프 쿨링 방법은 파이프에 의한 인공냉각을 실시하여 댐을 최종 안정온도에 가까운 소요온도로 내려 콘크리트를 수축시킨다 . 이것은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외경 2.5mm 정도의 파이프를 수평으로 배치하고 그 안에 자연 하천수 또는 인공 냉각수를 통과시켜서 콘크리트 경화열을 빼앗아 온도를 내린다 .
(3) 프리 쿨링은 일반적으로 비비기에 사용되는 물 , 굵은 골재 등을 미리 냉각시켜 처넣을 콘크리트 온도를 내리는 것이다 .
3.7.3 냉각관 설치
(1) 냉각관은 설치계획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냉각관은 콘크리트 치기 중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고정한 후 통수시험을 시행하고 통수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3) 냉각설비는 일관하여 냉각작업이 되도록 배관함과 동시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제체외관과 제체내관은 각 코일 (coil) 마다의 냉각수가 다른 코일의 냉각수에 좌우되지 않도록 항상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3.7.4 냉각작업
(1) 냉각코일내의 흐름은 적어도 24 시간에 한번은 그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
(2) 1 차 냉각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통수를 시작한 다음 계속하여 중단시키는 일이 없이 냉각수를 통수시켜야 한다 .
(3) 2 차 냉각은 이음부 그라우팅에 앞서 통수를 개시하고 댐 콘크리트 온도가 소정의 온도에 달할 때까지 연속하여 냉각시켜야 한다 .
(4) 파이프 쿨링에 의한 콘크리트의 온도는 4~10 ℃ 정도가 적당하며 , 여름에는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외부 온도보다 10~15 ℃ 낮게 되도록 해야 한다 .
(5) 냉각 작업이 완료된 후에 공사감독자 ( 또는 감리원 ) 의 입회 하에 제체외관의 철거와 제체내관의 그라우팅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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