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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난방시공업 (제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 된 경우 연면적 3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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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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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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