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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공사업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대체가능) |
| 자본금 |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
| 시설장비 |
- 잠수기 3조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비고 |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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