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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식재공사업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자본금 |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
| 시설장비 |
- 수목재배용 토지 - 2004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3만㎡ 이상 - 2005년 1월 1일 부터 2만5천㎡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비고 |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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