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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재설치공사업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 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 자중 1인을 포함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 건설기술자 2인이상 |
| 자본금 |
- 개인 : 14억 - 법인 : 7억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6좌, 개인:572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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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15m 이상)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비고 |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는 법인소유)로 -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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