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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 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 자중 1인을 포함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 건설기술자 2인이상
자본금 - 개인 : 14억
- 법인 : 7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6좌, 개인:572좌)
시설장비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15m 이상)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고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는 법인소유)로
-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금속구조물창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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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
상하수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토건공사업
토공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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