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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도설치공사업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 각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자본금 |
- 개인 : 4억 - 법인 : 2억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5좌, 개인:172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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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동력 윈치 - 발전기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비고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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