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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공사업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 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 자본금 |
- 개인 : 14억 - 법인 : 7억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6좌 개인:572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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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
-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 이상) 딧파식 - 준설선(5㎥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중 2종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예선(200마력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비고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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