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 기술능력 |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 - 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 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 - -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 - - -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자본금 |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76좌) |
| 시설장비 |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 - 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
| |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 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 - 한 자 |
| 시설장비 |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 |
| |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 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 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 - 교육을 이수한 자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 - 1. 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 1.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 1.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 1.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이수한 자 -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 -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 ,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시설장비 |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