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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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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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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한자성명, 본적지 및 주소,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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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하며,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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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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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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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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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④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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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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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건설업등록증사본,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첨부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는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③ 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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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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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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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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