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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한자성명, 본적지 및 주소,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법인등기부등본(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하며,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④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건설업등록증사본,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첨부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는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③ 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기타서류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




금속구조물창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
전기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
상하수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토건공사업
토공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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