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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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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 (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수 있음을 확인한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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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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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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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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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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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본금의 20/100 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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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 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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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조합 가입조건으로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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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미제출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거래한다는 "미평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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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금액확인 :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한도산정, 추가출자 및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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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건설업등록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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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가능한 출자좌수(최하위등급 적용시)(법인기준:개인사업자는2배) * (2021년 11월 현재) |
| 구분 |
건설업종 |
법정자본금 |
건설공사의 예시 |
| 출자좌수 |
(출자)예치금액 |
| 일반 |
건축공사업 |
3.5억 |
94좌 |
143,791,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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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
5억 |
131좌 |
200,390,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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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
8.5억 |
225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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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8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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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공사업 |
8.5억 |
225좌
|
344,18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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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
5억 |
131좌 |
200,390,700원 |
| 전문 |
철강재설치공사업 |
7억 |
267좌 |
250,690,83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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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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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좌 |
250,690,83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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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
2억 |
80좌 |
75,113,3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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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
1.5억 |
54좌 |
50,701,51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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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
1.5억 |
54좌 |
50,701,51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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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
1.5억 |
54좌 |
50,701,5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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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 |
80좌 |
75,113,36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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