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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
(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수 있음을 확인한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법정자본금의 20/100 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 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신청 : 조합 가입조건으로 예치
신용평가 :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미제출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거래한다는 "미평가신청서" 제출)
가능금액확인 :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한도산정, 추가출자 및 예치
발급 : 건설업등록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가능한 출자좌수(최하위등급 적용시)(법인기준:개인사업자는2배)
* (2021년 11월 현재)
구분 건설업종 법정자본금 건설공사의 예시
출자좌수 (출자)예치금액
일반
건축공사업
3.5억
94좌
143,791,800원
토목공사업
5억
131좌
200,390,700원
토목건축공사업
8.5억
225좌
344,182,500원
산업설비공사업
8.5억
225좌
344,182,500원
조경공사업
5억
131좌
200,390,700원
전문
철강재설치공사업
7억
267좌
250,690,839원
준설공사업
7억
267좌
250,690,839원
삭도설치공사업
2억
80좌
75,113,360원
승강기설치공사업
1.5억
54좌
50,701,518원
가스시설시공업 1종
1.5억
54좌
50,701,518원
난방시공업
1.5억
54좌
50,701,518원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80좌
75,113,360원




금속구조물창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
전기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
상하수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토건공사업
토공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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