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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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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온라인상담
건교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만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9만원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도
≪외국업체지사 및 영업소는 지사 및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에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공휴일제외)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
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
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또는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




금속구조물창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
전기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
상하수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토건공사업
토공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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