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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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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산 업 기 본 법 |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
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는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 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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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 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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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
제12조의2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사항의 신고) |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 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 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 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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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조 (경과조치)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 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 야 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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