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주기적 신고
· 신고절차
· 관계법령
· 건설업관리지침
· 기업진단지침
기재사항변경
사업자등록
실적신고
온라인상담
건설업의 등록
1. 등록관청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9조]
♣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각 광역시,각 도
♣ 전문건설업 : 각 시,군,구

2.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외감법)적용업체
≫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설립후 90일 미경과업체의 신규 등록신청
≫ 구비서류
ㆍ 예치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ㆍ 30일이상의 예금평잔
ㆍ 임대보증금 증명서류
ㆍ 장비구입영수증
ㆍ 기타 재산보유 증명서류
③ ①②규정이외에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별지1)
④ 기타 세부기준마련 가능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재등록(주기적 신고)
1. 신고기준 : 개별 업종별(법9조4항,영12조의2,건설업관리지침)

2. 자본금 적격여부확인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① 외감법 대상업체 -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①외의 경우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진단기준일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단,등록관청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




금속구조물창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
전기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
상하수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토건공사업
토공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보수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26 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