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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등록 |
1. 등록관청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9조] ♣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각 광역시,각 도 ♣ 전문건설업 : 각 시,군,구
2.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외감법)적용업체 ≫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설립후 90일 미경과업체의 신규 등록신청 ≫ 구비서류 ㆍ 예치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ㆍ 30일이상의 예금평잔 ㆍ 임대보증금 증명서류 ㆍ 장비구입영수증 ㆍ 기타 재산보유 증명서류 ③ ①②규정이외에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별지1) ④ 기타 세부기준마련 가능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재등록(주기적 신고) 1. 신고기준 : 개별 업종별(법9조4항,영12조의2,건설업관리지침)
2. 자본금 적격여부확인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① 외감법 대상업체 -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①외의 경우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진단기준일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단,등록관청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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