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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신청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2. 주기적 신고의 경우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3.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3. 1.양수,양도: 양도, 양수 계약일 3. 2.분할,분할합병,합병: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3.자본금변경: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4. 당해 사업자의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 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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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도 2. 전문건설업 : 각 시,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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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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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외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 1. 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 1.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1.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하에 정정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1.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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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 2. 면서 및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부터 진단일까지의 동예금에 대한 은행거 2. 래실적증명서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 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중 및 수불장부 8.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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