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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5/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법정자본금의 25/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1. 신용평가 제출자료
- 신용평가신청서(조합소정양식)
- 신용조사서(조합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2.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대규모:외부감
- 사를 받은 업체중규모: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
- 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3. 예치금
-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에
-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당
-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좌로함).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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