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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관련법령
주식회사
유한회사
· 유한회사란?
· 설립정보
합명회사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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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하나로,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와 함께 물적회사와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이며 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는 점 등 많은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
주식회사와 다르다.
 
유한회사는 합명회사와 닮은 폐쇄적·비공개적인 특색을 가진다. 독일의 유한책임회사법을 본받아 1938년 일본에서 유한회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본·한국 등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를 상법전 제5장 유한회사편에서 규정하고 있다(상법 543∼613조).
 
유한회사 제도에는 독일의 제도 외에 프랑스의 유한책임회사, 영국의 사회사, 미국의 폐쇄적 회사 등이
있다. 한국 상법상 유한회사는 다수의 균등액 출자(1좌 금액 5,000원 이상)로 구성되는 자본금(1,000만 원 이상)을 가지며, 사원 전원(50인 이내)이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진다(545·546·553조).
 
설립절차는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되며,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또한 검사제도도 없으나 대신 사원의 전보책임이 인정되어 있다(551조). 1인 또는 다수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561조), 이사회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의 분화도 없으며, 또한 감사도 임의기관이다(568조).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이 인정되어 있다(577조). 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545조), 사원에게 법정의 출자인수권을 인정하고(588조),
지분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사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556조),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와 유사점이 많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이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인정된다(600·604·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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