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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출자일좌의 금액 4. 각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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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549조(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①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외의 이사의 주소를 3.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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