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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동업제안
사업제휴/동업 등록
제휴동업절차및개요
개념
시너지를 추구하는 당사자간 제휴(업무, 자본 등)또는 동업의 긴밀한 파트너쉽(Partnership)을
형성하여, 소기의 기대효과를 창출
대상
보유 자본을 활용할수 있는 사업 아이템 또는 투자대상을 찾고자 하는 경우
사업아이템을 활성화 하기 위해 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 제휴 파트너(Partner)를 찾고자 하는 경우
효과
제휴,동업 절차
사업 아이템 선정
제휴 또는 동업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 물색 및 선정
제휴대상자 또는 동업자 발굴
구상중인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제휴 또는 동업대상자 발굴
대상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자료 검토, 면담, 현장방문 등)
제휴, 동업조건 제시
제휴대상 또는 동업자에게 구체적인 제휴 또는 동업조건을 제시
조건협상
거래조건, 진행 절차 등 협상과 관련한 제반사항 협의
제시조건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조율 및 합의점 도출
제휴, 동업계약 체결
합의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간 권리와 책임, 의무사항을 계약서로 구체화
거래유형별 절차 안내
1. 중개거래(이지아이에 자문중개를 의뢰 하시는 경우)
<업무약정시 구비서류>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최근년도
법인 : 재무제표 1부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등록증이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최근년도 손익
법인 : 현황 1부
2. 직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를 추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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