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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
시너지를 추구하는 당사자간 제휴(업무, 자본 등)또는 동업의 긴밀한 파트너쉽(Partnership)을 형성하여, 소기의 기대효과를 창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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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보유 자본을 활용할수 있는 사업 아이템 또는 투자대상을 찾고자 하는 경우
사업아이템을 활성화 하기 위해 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 제휴 파트너(Partner)를 찾고자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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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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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동업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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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이템 선정 |
제휴 또는 동업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 물색 및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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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대상자 또는 동업자 발굴 |
구상중인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제휴 또는 동업대상자 발굴
대상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자료 검토, 면담, 현장방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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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동업조건 제시 |
제휴대상 또는 동업자에게 구체적인 제휴 또는 동업조건을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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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협상 |
거래조건, 진행 절차 등 협상과 관련한 제반사항 협의
제시조건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조율 및 합의점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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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동업계약 체결 |
합의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간 권리와 책임, 의무사항을 계약서로 구체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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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별 절차 안내 | |
| 1. 중개거래(이지아이에 자문중개를 의뢰 하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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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약정시 구비서류>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최근년도
법인 : 재무제표 1부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등록증이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최근년도 손익
법인 : 현황 1부 | | |
| 2. 직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를 추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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