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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3조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제5조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당해 상급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등)
①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장이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각급검찰청의 장(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4급이상의 법무 및 송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중에서 소관소송사무를 통할할 소송총괄관 1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소관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당해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송달의 대상)
①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이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전문개정 1998.12.28]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등) 국가소송에 있어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의 그 지급기관·지급절차·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①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소관의 예산에 일괄계상한다.
②국가소송의 비용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당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법무부소관에 세입조치한다.

제12조 (조정사건등에의 준용) 조정사건·중재사건 기타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2.13>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6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466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63호,1982.11.29>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4201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4835호,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7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7호,19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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