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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건설관서설치법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방국토건설국장이나 특정목적 또는 특정지역 건설국장(이하 "지방건설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지방건설국장이 수임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건설국장에게 사업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수임요청서에 당해 사업의 종류, 규모 및 금액을 나타내는 개요서 기타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관할하는 지방건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건설국장은 전항의 요청서를 받아 이를 심사하고 수임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 국가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수임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수임할 때에는 지방건설국장(이하 "수임기관"이라 한다)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사업을 위임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위임기관"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위임기관 및 수임기관의 명칭 및 위치.
2. 수임한 사업(이하 "수임사업"이라 한다)의 명칭과 사업지.
3. 수임사업의 종류, 규모 및 금액.
4. 수임사업의 시기 및 종기.
5. 수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부담방법 및 교부시기와 회계에 관한 사항.
6. 위임기관이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해석 기타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법률상 쟁의가 있을 때의 그 해결방법과 이를 부당할 대리인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의 수임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수임사업계획서등) 전조제4항제4호의 협약사항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임사업계획서 및 작업예정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위임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자금의 관리)
①자금은 위임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②위임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수임사업계획서 및 작업예정표에 의거 수임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금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87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0조에 의거 위임기관은 수임기관과 그 소속공무원을 각각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관 또는 경리관과 지출관 또는 지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수임사업 종료통지) 수임기관은 수임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를 첨부하여 이를 위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4118호,1969.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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